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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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3-02-25 18:53:49
IP : 203.130.xxx.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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