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에 증액이 있는 재계약시
최초 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확정일자 이미 찍은 먼저 계약서에 또다시 두번째의 확정일자를 찍지 못한다는군요.
한계약서에는 한개의 확정일자만 찍어 준대요.
그렇다면 전 계약서 잘 보관하고
증액분을 합친 전체 보증금 금액으로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새계약서에 총금액 쓰고 아래 특이란에
전 금액에서 얼마 추가해서 얼마로 함이라는 문구 넣으면 될까요?
부동산 끼지않고 하려니 잘 몰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