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3-02-21 14:35:47

전직장에서 장기근무로 권고사직해서 6개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취업해서 3년6개월을 다녔는데요

이번에 또 권고 사직을 하게된 경우 실업수당 3개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현직장에선 기관으로부터 회사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권고 사직이 아닌 자연퇴사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사직서 안쓰고 실업급여를 반드시 받으려면

무슨조치를 취해야할지 알려주세요

IP : 218.37.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1 2:37 PM (218.37.xxx.207)

    아직 사직서를 쓰기직전인데 이런건 노동부에 제소해야하나요?

  • 2. 3년
    '13.2.21 2:43 PM (118.33.xxx.192)

    1. 새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기간이 3년 6개월이면 실업급여를 120~150일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연퇴사..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못 하십니다.
    회사측의 계약만료 혹은 권고로 인하 실직상태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회사 중에서 근로자 해고 여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져서
    가끔 저렇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에는 별 상관없지만
    재취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3. ...
    '13.2.21 2:44 PM (218.37.xxx.207)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이행안한다면 근로자가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4. 3년
    '13.2.21 2:45 PM (118.33.xxx.192)

    바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될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다른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입된 기간이 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하시고 나서 합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5. ...
    '13.2.21 2:46 PM (218.37.xxx.207)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할 곳이 없답니다

  • 6. ^^
    '13.2.21 5:58 PM (218.148.xxx.192)

    사직서 쓰시면 권고사직이 아닌거잖아요
    쓰시면 안됩니다
    권고 사직인경우 권고 사직서 발송 되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945 아들같은 남편..에후 5 에잇 2013/02/27 2,283
222944 어그 부츠 ; 브랜드 추천 4 두번째질문 2013/02/27 1,934
222943 우체국 택배 현금영수증 때문에..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2 문의 2013/02/27 1,023
222942 총수랑 주기자 현재 모습이에요~ 31 ... 2013/02/27 4,208
222941 제가 나쁜 아내인거죠... 남편이 너무 미워요... 11 나쁜... 2013/02/27 3,678
222940 한살림,생협,초록마을 어디가 나은가요? 4 오프라인매장.. 2013/02/27 5,666
222939 코고는 소리 땜에 못 자고 있어요ㅠㅠ 5 stereo.. 2013/02/27 1,172
222938 미국 마트나 약국에 <마비스> 치약 있나요? 2 꼬마 2013/02/27 1,488
222937 토론토 캐스윅이라는 곳에 대하여.... 2 아르페지오네.. 2013/02/27 716
222936 오늘 유럽이 화두네요. 유럽 집 값이 궁금해요. 6 유럽 2013/02/27 2,334
222935 아직까진 박시후를 나무랄 때가 아니죠 19 ㅊㅊ 2013/02/27 3,545
222934 [음악] 정수라 - 환희 까나리 2013/02/27 841
222933 피아노전공시키라 하시네요 11 ... 2013/02/27 3,227
222932 오렌지 색 염색과 오렌지 색 매니큐어 염색 너무 강할까요? 1 염색 2013/02/27 1,358
222931 손가락 마디가 시립니다ᆞᆢ 3 시려요 2013/02/27 1,058
222930 쿡티비에 그것이알고싶다/우아달/궁금Y 다시보기 되네욧 3 좋아 2013/02/27 1,326
222929 82에서 정리 컨설턴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컨텍하나요?.. 1 ... 2013/02/27 1,674
222928 올해 고 1 아들 ...다들 한약먹였나요? 10 해라쥬 2013/02/26 1,688
222927 힐링 (김성령) 화신 (박지영) 씨 의상 어디껀지 아시는 분 4 의상 2013/02/26 2,273
222926 5.18 관련 전두환 등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판결문 6 참맛 2013/02/26 1,405
222925 강혜정 얼굴이 예전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23 ... 2013/02/26 26,495
222924 저도 자랑 좀 할께요 밑에 분처럼 2 샤를롯뜨 2013/02/26 1,012
222923 박시후 합의 시도 30 이런 2013/02/26 14,110
222922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1 이맘때 2013/02/26 743
222921 아이패드 구매 하려고 하는데... ^^ 2013/02/26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