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규모회사는 연월차 없나요?

월차 조회수 : 2,304
작성일 : 2013-02-20 09:30:39
사장포함 다섯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업무강도는 센편이에요

주3회이상 야근.

사장님은 토요휴무 주5일제라 연월차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직원들과 상의해서 월차얘길 꺼내보려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분이라 안먹힐거같아요

여태껏 모두 아무말없이 묵묵히 일했더니
점점 요구사항만 많아져서 모두 힘들어합니다 .

IP : 223.62.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38 AM (119.197.xxx.71)

    왜 없어요.
    혹시 언제까지 다니실껀가요? 어차피 연차인정해봐야 쓰지도 못하게할꺼고
    연차청구 소멸시한이 3년이거든요
    퇴사하시고 나가서 신고하세요. 평소에 연차없다고 얘기한 내용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남기시구요.
    일이년내에 퇴사시면 적금붓는다 생각하고 참으세요.

  • 2. ....
    '13.2.20 9:50 AM (123.109.xxx.221)

    연차를 월차로 쪼개 쓰는 개념이 맞을 거 같아요.
    주5일제는 월차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면 매달 1일씩 알아서 눈치껏 쓰고 여름휴가를 3일 간다든지.....
    연차 안쓰면 연차수당이라고 일부러 연차 안 쓰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연차수당 없는 회사가 더 많은듯....

  • 3. ...
    '13.2.20 9:52 AM (218.234.xxx.48)

    왜 없어요.. 주5일제라고 해도 연차 다 있어요.. 여자들 보건 휴가만 없어졌을 뿐..(그건 사업장 재량으로 주는 곳도 있는데 안주는 곳이 많죠.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니..)

    원래 1년 만근하면 익년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져요. 그러면 입사 만 1년을 못 채우면 전혀 못 쉬느냐 그건 아니고요, 입사 1년이 안 지났을 때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대신 1년 후 받게 되는 연차(15일)에서 미리 까는 거에요.

    즉, 입사 1년 내 월차 3번 씀 - 입사 1년 이후 받는 연차가 원래 15일인데 12일만 사용 가능함.
    그리고 연차 다 안쓰면 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연월차 따지다가 잘릴 수 있으니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죠.

  • 4. ....
    '13.2.20 9:52 AM (123.109.xxx.221)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 물어보세요.

  • 5. ...
    '13.2.20 10:08 AM (119.197.xxx.71)

    그리고 야근한 기록 다 남기세요.
    출퇴근부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좋아요. 야근, 특근수당 다 받아야죠.
    그런 악덕 기업주는 한번 크게 당해봐야해요.

  • 6. ...
    '13.2.20 10:15 AM (211.179.xxx.245)

    주40시간 근무제면 월차 없습니다
    연차만 있어요

  • 7. 무지개1
    '13.2.20 10:22 AM (211.181.xxx.31)

    연차는 근데, 신입이면 없고 그다음해부터 생기지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112 저녁먹고나서 허기져하는 남편 8 허기 2013/02/27 1,603
224111 월세살다 돈모으신분계신가요? 6 ㄴㄴ 2013/02/27 2,372
224110 좀 급해요 pdf로 들어온건 2 지금 사무실.. 2013/02/27 544
224109 8시부터 공사하는 윗층 인테리어 업체 정말 짜증나요. 5 아래층 2013/02/27 1,914
224108 단발 머리,어떤 파마가 나을까요? 2 예비 중1 2013/02/27 1,634
224107 남편의 보험... 24 살다보면.... 2013/02/27 2,522
224106 집에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3 염색약 2013/02/27 917
224105 야왕에 나오는 침대 문의 2013/02/27 596
224104 몸무게 변화 별로 없고, 외모지수도 순탄한 분들, 비결 좀 풀어.. 5 초보맘 2013/02/27 1,435
224103 왜 악기 하나씩은 해야 하냐구요? 27 지니제니 2013/02/27 4,077
224102 스트레칭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5 ... 2013/02/27 3,045
224101 2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27 292
224100 곧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이 공부할 책 뭘 사야 할까요? 3 입학직전 2013/02/27 637
224099 주말마다 집안 대청소중 ... 2013/02/27 791
224098 아이낳고 관절이 아픈데 나중에 괜찮아지나요? 12 .. 2013/02/27 1,109
224097 굴 제철시기 끝난걸까요? 2 햇살 2013/02/27 3,935
224096 대입 전화찬스?궁금해요. 고등맘 2013/02/27 695
224095 딱딱한 원목 가죽쇼파 쓰시는분 계시면.. 후기좀 알려주세요 3 쇼파 2013/02/27 1,909
224094 시어머니 복 2 시어머니 복.. 2013/02/27 1,465
224093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네요... 17 정말정말 2013/02/27 3,245
224092 월남쌈 푸른색 재료는 뭐가 맛있나요?? 13 월날쌈 좋아.. 2013/02/27 1,297
224091 코스트코에서 안마의자 큰 거 파는 거 보신분? 6 ? 2013/02/27 1,595
224090 수학 공부법 글 좀 찾아주세요. 중등맘 2013/02/27 407
224089 이삿날인데 이사업체가 까먹고 안왔어요. 15 망할!! 2013/02/27 6,010
224088 필립스쥬서기 사용하시는 분이요 사용법 2013/02/27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