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아파트 전세로갈경우 이런경우 있나요?

전세집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3-02-19 14:13:39

몇일후에 저희가 사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동네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입주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등기도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 어머니(집주인 젊은총각)가 대리인으로, 저는 남편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도 1억 대출받는다는걸 알고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특약에 들어가있는데,

계약 도장찍은후 중개인이 주소 이전후 한번 빼줘야 한다더군요. 당시에는 뭐 등기를 해야해서 그런다해서

전 아무렇지 않게 그러마 했구요.(주소는 시어른댁으로 잠시뺏다 옮기면 되겠구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근데 저녁에 계약서를 본 남편이 노발대발이더군요.

주소를 잠시빼준다는거는 주인이 대출받고 나면 우리가 2순위가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주소 잠깐 뺏다 옮기고 하는것도 위장전입이라 법에 저촉되는거며,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삼을수 있구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실수를 했는지 알았어요.

부동산말은 어차피 1억 대출 할거라 하지 않았냐(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여기 신규입주 단지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주인집안을 잘아는데 부자집이며, 문제 생길여지가 없다.  집값이 현재 6억중반이고 전세가는 3억8천에 들어가는거니 문제없다. 뭐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웬만하면 사람을 믿자주의인데 이런 큰 계약에 제가 실수한거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계약서 상에 1억대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집값과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주소를 뺏다가 다시 옯겨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물론 법에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약한거와 같이 집주인 입장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9.2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규
    '13.2.19 2:18 PM (119.64.xxx.213)

    아파트는 대출건으로 주소빼줘야해요.
    그런 조건명시하고 전세계약 맺죠.
    전에 세입자 잘못만나서 계약할때는 그러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빼겠다 난리쳐서 저희가 아주 곤란했었어요.
    구두로만 알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를 안해서...
    그리고 계약할때 대출얼마할거라고 알렸을거구 대출금에전세금 포함했을시 위험부담없으니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 2. ...
    '13.2.19 2:19 PM (110.14.xxx.164)

    그게 중도금 대출 받은거 때문일거에요 전세금이 높으면 일억 대출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되긴 합니다

  • 3. ...
    '13.2.19 2:20 PM (1.250.xxx.147)

    신축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이 있으면 거의 그런식으로 서류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정도 주소뺏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죠~ 은행권 대출은 일순위여야해서 그런줄 알아요~)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두 신축 아파트 전세 내줄때 위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 4. topy
    '13.2.19 2:23 PM (219.255.xxx.35)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위험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계약을 한건맞는데,
    남편이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서 제입장에서 좀 곤한한점도 있네요.
    저희는 주소 빼주지않겠다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처럼 1억 대출후 저희가 2순위된후에 또 대출을 받는문제가 생긴다던가, 주소를 그렇게 이리저리 막 옮겨도 되나 하는 걱정에 글 올려본겁니다.

  • 5. ...
    '13.2.19 2:41 PM (110.14.xxx.164)

    님이 이순위 된뒤에 받는 대출은 님이 선 순위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대출이 안될거 같고요

  • 6. 바람
    '13.2.19 2:47 PM (1.232.xxx.106)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것보다 더 받을 경우죠.
    나중에 등기권리증 떼어 보세요.

  • 7. ...
    '13.2.19 2:47 PM (1.250.xxx.147)

    점네개님 말씀이 맞아요~더이상 대출은 힘들듯....

  • 8. ...
    '13.2.19 3:11 PM (14.63.xxx.180)

    신규 아파트는 다들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849 영작 도와주세요 1 ... 2013/02/21 241
220848 아마존에서 처음 직구 하는데요.. 카드결제 질문이요~ 2 아마존 2013/02/21 983
220847 고소영..코소영 입고 찍은 화보.. 브이아이피맘.. 2013/02/21 1,197
220846 둘째 가지려는데 5살터울 12월생 vs 6살터울 1월생 11 ... 2013/02/21 4,294
220845 그겨울 원작 스포일러 좀 알려주세요.. 12 스포일러 2013/02/21 3,999
220844 최근 감자 박스구입하신분 추천 부탁드려요. 5 맛난감자어디.. 2013/02/21 813
220843 김포공항 한시간전에 도착하면 될까요? 5 여행 2013/02/21 8,525
220842 옆집아이 돌선물 뭐가 좋을까요? 20 코코이모 2013/02/21 2,809
220841 한의원에서 한약 지어먹으려는데요...직접 다려먹으면 효과가 더 .. 8 어쩌지 2013/02/21 1,577
220840 가족여행 ^^ 2013/02/21 390
220839 박근혜 '경제민주화' 국정목표에서 빼 4 이계덕기자 2013/02/21 760
220838 빨래 코인방~ 1 지온마미 2013/02/21 453
220837 이래서 기자들 쓰레기라고 하는가봐요 10 당근 2013/02/21 2,488
220836 삼사십대 쌍까풀 수술 잘한다고 입소문난 성형외과 아시는분.. 10 궁금 2013/02/21 3,085
220835 대한항공 탄 것을 델타마일리지로 적립할수있나요? 7 s 2013/02/21 1,510
220834 현대차 생산직 20년차 연말 성과금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10 ..... 2013/02/21 5,777
220833 옷장에 가로로 봉은어떻게 달수 있을까요 컴앞대기 6 옷장 2013/02/21 780
220832 병원입원할때 친보호자가 꼭 있어야하나요? 8 .. 2013/02/21 8,318
220831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 1 커피? 2013/02/21 1,233
220830 순창된장 샀는데 키톡글보고 해찬들로 바꿀까봐요 4 .. 2013/02/21 3,097
220829 이럴경우 홈쇼핑 2013/02/21 256
220828 초등가방 어디서 사시나요? 4 예비초등 2013/02/21 814
220827 혈액형 o형의 백혈구 수혈 다시 글을 올립니다. 6 지윤마미.... 2013/02/21 1,135
220826 지금 병원에 2 ... 2013/02/21 514
220825 콩 맛이 이상해요 3 서리태 2013/02/21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