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인터넷뱅킹말고 그자리에서 돈을 받길 원하면
영수증을 받아야 할텐데 영수증은 어떻게 하죠?
부동산에서 하려고하니 수수료받는다며 그냥 저희끼리 하자고
하더라구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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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토요일에 해도 될까요?
세입자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3-02-19 11:02:36
IP : 211.36.xxx.2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2.19 11:11 AM (219.250.xxx.98)상관없을껄요..
영수증은 서로 날인서명하고 그냥 주고받음되요.2. 아니야
'13.2.19 11:14 AM (1.227.xxx.222)토요일에 천 만원짜리 수표로만 가져오면 곤란한 일이 많구요.수표 확인도 해야 해서 불안하더군요.
3. 쌀밥
'13.2.19 11:17 AM (211.202.xxx.75)될 수 있으면 부동산에서 계약 하세요.
그리고..월요일에 계약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그날 받아도..담날부터 효력이 있는건 아시죠?4. 세입자
'13.2.19 11:18 AM (211.36.xxx.232)저희도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주는게 간편할것같은데
수표로 주길 원하더라구요. 집명의가 남편으로 돼있으면
남편 통장으로 보내야해서 그런건지..5. 쌀밥
'13.2.19 11:20 AM (211.202.xxx.75)대리인 계약이군요.
그럼 현금계산은 더욱 위험한듯요.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야..
나중에 불상사가 생겨도 보호를 받아요
인터넷뱅킹이나..집주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겠다고 하세요.6. 세입자
'13.2.19 11:38 AM (211.36.xxx.232)답변올려주신분들 감사드려요.
지금이 세번째 재계약이에요. 항상 부동산끼고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받는걸 꺼리더라구요.
전화해서 월요일에 부동산에서 보자고 말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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