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질문..

rrr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3-02-14 16:17:45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either be (a) delivered personally, (b) delivered via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overnight courier service, charges prepaid, receipt obtained, or (c) by facsimile or email transmission, followed within one (1) business day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postage prepaid, and in all such cases addressed as follows:

 

두꺼운 부분이 무슨 뜻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P : 125.184.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harpgirl
    '13.2.14 4:25 PM (222.106.xxx.230)

    우표값이 지불된 공증(?)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루 안에 보내고 나서 팩스나 이메일로 알릴 것

  • 2. sharpgirl
    '13.2.14 4:28 PM (222.106.xxx.230)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요, 등기 우편으로 미리 보내고 팩스나 이메일로 또 보내면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 3. ....
    '13.2.14 4:29 PM (122.32.xxx.19)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고나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일(1)일 내에 등기 우편으로 (우표값 지불해서) 보낼 것

  • 4. rrr
    '13.2.14 4:36 PM (125.184.xxx.158)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and delivered in counterpart signature pages executed and delivered via electronic transmission, and any such counterpart executed and delivered via electronic transmission shall be deemed an origina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본 계약서는 전자 전송을 통해 작성 및 교부한 서명 페이지 부본으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으며, 상기 전자 전송을 통해 작성 및 교부한 부본은 모든 의도와 목적상 원본으로 간주해야 한다.

  • 5. rrr
    '13.2.14 4:36 PM (125.184.xxx.158)

    모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바로 위에 단 댓글에 있는 해석이 맞나요??저게 무슨 뜻인가요??

  • 6. ..
    '13.2.14 4:43 PM (108.64.xxx.171)

    싸인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카피해서 보낸것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 7. rrr
    '13.2.14 4:45 PM (125.184.xxx.158)

    아..감사합니다^^..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398 초등5학년 여자 조카아이 선물사주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1 생일선물 2013/02/14 1,584
219397 너무 맛있어요 5 아.. 2013/02/14 2,074
219396 20대초반 우울증 6 초코귀신 2013/02/14 1,917
219395 여학생들..선호하는 가방브랜드가 뭔가요? 5 예비중등 2013/02/14 2,452
219394 틀린말이 아니었네요~ 5 말한마디에 .. 2013/02/14 1,887
219393 분명히 기온은 올랐는데 항상 이맘때만되면 더 추워요 8 2013/02/14 2,413
219392 캐나다비행기표?? 2 .... 2013/02/14 1,067
219391 세탁기가 얼었는데 이사할때 그대로 가도 1 되나요? 2013/02/14 1,149
219390 직장 어린이집과 동네 유치원. 어떤 곳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3 토돌누나 2013/02/14 1,050
219389 신세계, 이마트 외 타 계열사에도 부당노동 행위 세우실 2013/02/14 747
219388 다시마차 맛있게 만드는 비법 있으신분이요.. 다시마차 2013/02/14 856
219387 공적연금 방관해도 될까요? 너무 기막히네요 4 연금개혁 2013/02/14 1,217
219386 최근 삼생이 보는데요 7 삼생이 2013/02/14 2,685
219385 아빠 어디가에서 김성주 집은 어디인가요? 2 .. 2013/02/14 13,450
219384 a라인 코트 어울리는 체형 6 괴로워 2013/02/14 2,307
219383 미혼여성 53%,,내남편 전성기때 연봉 1억은 되야한다. 3 ,, 2013/02/14 2,371
219382 포트메리온 그릇 정가네요 ㅎㅎ 11 .... 2013/02/14 4,642
219381 베를린 볼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20 보고온이 2013/02/14 3,330
219380 흙표흙침대 이사시 이사업체에 맡기신 분 계신가요? 4 이사문제. 2013/02/14 7,076
219379 노회찬씨 그럼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인건가요? 2 0 2013/02/14 2,550
219378 커피믹스 = 삼겹살급 지방 함량...`멘붕` 4 커피 2013/02/14 2,954
219377 [결혼전 고민 거리] 제이야기좀 들어보실래요? 28 나막귀 2013/02/14 8,961
219376 일베와 2월 16일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 재공지 참맛 2013/02/14 773
219375 갑자기 폭삭 늙는거 같아요..ㅠㅠ 6 노화 2013/02/14 3,105
219374 부모돌아가시고 큰형집에 명절이라고 갈때 비용문제 15 질문 2013/02/14 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