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인데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나나 조회수 : 2,809
작성일 : 2013-02-14 03:44:23

저희는 전세인데 내년 2월이 만기에요.
직장생활 하느라 잘 몰랐는데..
주인이 지난달 집을 매매했다네요. 잔금받는 날은
이번달 26일이라더군요.
다가구주택이라 옆집 아줌마에게 들었어요.
옆집아줏마에게 세입자에겐 먼저 말하지 말라구...
쥔할머니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대요.
먼저 아는 척 하긴 그렇지만,
세입자에게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격이 막무가내 스타일이라...암튼 이렇게 주인이 바뀔경우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주인은 자금이 좀 부족했다구 얘기 들리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고 매매하시는 건지 우리도 알아야 돼죠?
완전 어이없는게 주인 바뀌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에게 왜 비밀로 하는 걸까요?
매매된걸 알려줄 의무는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뀔 경우 ...
세입자가 주의해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 223.62.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14 5:13 AM (175.223.xxx.77)

    계약서 다시 쓰지마세요
    내년2월까진 님이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 2. 나나
    '13.2.14 5:29 AM (223.62.xxx.30)

    아 그렇군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받게 되는 대출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알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요. 에효

  • 3.
    '13.2.14 5:32 AM (175.223.xxx.77)

    님이 먼저 되어있으니 다시대출받는 것 보단 우선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계약서를 쓰면 대출보다 밑의순위가 되는것이지요
    그러니 내년 2월까진 기다리시면 될겁니다

  • 4. ㅇㅇ
    '13.2.14 6:55 AM (203.152.xxx.15)

    명확한 답 없을리가요.
    님은 그냥 쭉 살던대로 사시면 됩니다.
    물론 주인 바뀐것 정도야 알아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님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것이죠.

  • 5. ㅇㅇ
    '13.2.14 8:37 AM (117.111.xxx.41)

    원글님이 새로운 주인의 대출보다 우선순위이세요~
    이전 주인과 쓰신 계약서 그대로 유지하심되세요.
    그래야 우선순위를 가질수있습니다~은행에서도 세입자 확인하고 대출이 이루어졌을거라 무리한 대출은 없을듯싶네요. 걱정하실필요없으시고 쭉 사시면 됩니다~

  • 6. 나나
    '13.2.14 8:54 AM (223.62.xxx.30)

    암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036 코스트코에닌텐도3d있나요 1 닌텐도 2013/02/14 1,570
218035 김희애가 선전하는 sk화장품에서 6년전 모습 보여주잖아요.. 6 요즘 김희애.. 2013/02/14 3,510
218034 접촉사고후 1 ㅠㅠ 2013/02/14 989
218033 2월 14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2/14 604
218032 가구 쏘홈 어떤가요 2 루비 2013/02/14 1,545
218031 서울에 1 궁그맘 2013/02/14 711
218030 유리냄비 쓸만한가요? 3 보관만 2013/02/14 1,384
218029 피부관리실에서복부관리 도움되나요?경험자계심 말씀부탁드려요 2 집앞 2013/02/14 1,786
218028 외고생 학부모님들께 질문드려요 8 결정 2013/02/14 2,223
218027 스크린골프비용 5 마리 2013/02/14 2,968
218026 면세품.. 한국 영국 중 어디가 더 쌀까요?? 면세 2013/02/14 1,418
218025 7년동안 연락안한, 알았던 사람의 결혼식 모른척해도 되죠? 8 나참 2013/02/14 3,264
218024 38에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19 임신으로힘든.. 2013/02/14 4,884
218023 다가구주택인데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6 나나 2013/02/14 2,809
218022 프랑스 파리요^^ 3 ... 2013/02/14 1,767
218021 조인성이 연기 잘하는거예요? 10 연기란 2013/02/14 4,567
218020 송혜교는 피부 나는 거죽 29 송혜교 2013/02/14 7,119
218019 영화 "졸업"ost 중-스카보로 시장.. 1 까나리오 2013/02/14 1,158
218018 7월 극성수기 이전 제주 호텔 요금 아시는 분.. 3 ... 2013/02/14 1,142
218017 남편이 죽어도 이혼한대요..글을 보고 93 ... 2013/02/14 19,610
218016 박근혜 말 되네요 3 박근혜 2013/02/14 1,851
218015 대형건설사들 '아파트 층간소음' 등급 살펴보니 1 주택소음등급.. 2013/02/14 2,034
218014 도박은 정말 답이 없나요? 7 지나는이 2013/02/14 3,031
218013 미국 소방관의 감동적인 운구 행렬 3 카우 2013/02/14 2,333
218012 조카가 너무 이뻐죽겠어요... 10 ^^ 2013/02/14 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