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붙일 순 있어도 매각대금은 순위 별로 계산 된 금액에서 배당 받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부터 매각대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경매로 넘어가면 사는사람이 먼저 우선권이있을거에요
넘어가서 경매받고 전세금들어가있는 모든것이 매매금보다 더 들어갈수있는것이 문제이겠죠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질문 같네요,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집주인인 채무자는 타인들 보다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구요.
법원에 우선매수신청한 후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 포기하면 되구요~
음,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기도하구요.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은행도 세입자가 승계 받는 걸 더 좋아라 해요. 경매 낙찰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인데 세입자가 승계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있는 걸로는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정 안되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은행 융자(채권최고액)+5%의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세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저 위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낙찰된 거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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