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 진행시 세입자가 먼저 매매 할 수 있나요?

깡통전세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13-02-12 23:49:04

이번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융자가 있어요.

깡통 전세가 많은데 혹시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한가요?

 

IP : 39.11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3.2.13 12:05 AM (211.108.xxx.193)

    세입자가 먼저 매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붙일 순 있어도 매각대금은 순위 별로 계산 된 금액에서 배당 받는 겁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부터 매각대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 2.
    '13.2.13 12:07 AM (175.223.xxx.101)

    경매로 넘어가면 사는사람이 먼저 우선권이있을거에요
    넘어가서 경매받고 전세금들어가있는 모든것이 매매금보다 더 들어갈수있는것이 문제이겠죠

  • 3. ...
    '13.2.13 12:10 AM (116.127.xxx.107)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질문 같네요,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집주인인 채무자는 타인들 보다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알구요.

    법원에 우선매수신청한 후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살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우선매수 포기하면 되구요~

    음,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기도하구요.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 4. ...
    '13.2.13 10:09 AM (218.234.xxx.48)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은행도 세입자가 승계 받는 걸 더 좋아라 해요. 경매 낙찰될 때까지 못해도 6개월인데 세입자가 승계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세입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있는 걸로는 아는데 확인해보세요.

    정 안되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은행 융자(채권최고액)+5%의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하세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저 위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낙찰된 거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866 법륜스님~~ 17 ddd 2013/02/13 3,969
218865 카페라리 치즈케익 ㅎㄷㄷ 2 소나기와모기.. 2013/02/13 2,397
218864 강아지 산책 질문이요.. 5 초보 2013/02/13 1,756
218863 애키우기 힘든데도 또 낳는 이유는? 19 흠흠 2013/02/13 4,279
218862 핵실험 어제 끝난거 아닌가요? 1 북한 2013/02/13 1,085
218861 화장실하수구냄새 1 질문 2013/02/13 1,114
218860 단백질 쉐이크 어때요? 2 빼고싶다 2013/02/13 1,834
218859 휴...한의원들 망하는게 실감 나네요. 90 아... 2013/02/13 30,889
218858 냉동된 새우 해동해서 새우튀김해도 될까요? 2 냉동새우 2013/02/13 2,438
218857 일리 커피 잘 아시는 님 도움 좀 부탁드려요~ 6 커피커피 2013/02/13 1,802
218856 우롱차 구입처 추천 부탁 드려요 초보맘 2013/02/13 1,181
218855 아이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2 중고등 상위.. 2013/02/13 1,006
218854 하사이시조 -summer. 까나리오 2013/02/13 685
218853 쌍문동 한전병원 정말 가지마세요 4 욕나옴 2013/02/13 6,536
218852 화성인 슈퍼사이즈녀... 1 추니짱 2013/02/13 1,544
218851 위기의 박근혜호(號), 정상출범 물건너가나? 20 세우실 2013/02/13 2,521
218850 상가폴에서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 계세요? 6 싱가폴 2013/02/13 2,858
218849 해보신분.. 곰팡이 2013/02/13 637
218848 요즘 이런 가방 들면 이상한가요..? 7 .. 2013/02/13 2,701
218847 장터에 사진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컴맹이~ 2013/02/13 1,072
218846 직원사찰 '신세계', 8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 샬랄라 2013/02/13 756
218845 젝키 고지용 결혼했나요? 5 .. 2013/02/13 3,942
218844 배변훈련 어떻게 하나요? 1 숙제 2013/02/13 964
218843 무도 멤버 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8 쩝.. 2013/02/13 10,508
218842 반신욕기 이용해보신 분들...어떠셨냐요? 1 2013/02/1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