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음에 딱드는집이 있어 드디어 계약을 하러갑니다.
그런데 언니에게 계약자가 외국에 살아서 대리인이랑 하러간다고했더니.
대리인이 발급한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다고,
지인이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날라서
2년동안 소송후 겨우 찾앗다고.
거의 전재산을 들이는데 조심하라고하네요.
놀라서 급검색해보니 외국사는계약자가 한국대사관에가서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하네요.ㅠㅠ
이럴경우 계약자가 귀찮아서 계약파기할것같네요.
어떡하죠?관행이다 괜찮다 하기에는
너무 걱정돼요. 전세등기를 할까요?
법무사님이나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