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인데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소음문제)

계약파기 조회수 : 8,016
작성일 : 2013-02-09 15:05:23

 작년 11월에 새로 들인 세입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혹 준비할것이 있을까 해서 82cook에 여쭤봅니다.

 

다세대 주택 집 주인이구요. 저흰 3층 세입자는 2층에 삽니다.

작년 11월쯤 이사온것으로 알고있구요. 밤 12시 이후에 청소를 하는지 뭘하는지 쿵쾅거리는 소리 문닫는 소리도 집이 울릴 정도구요. 계단 올라가는 소리도 킹콩 3마리가 올라가는것 같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생활소음이라 그냥 참고 있었는데 1월 초쯤.

어느 금요일밤 친구들인지 4-5명의 사람들이 잔뜩 놀러와서 새벽 5시까지 떠들어서 한차례 내려가서 경고하고

그후에도 시끄러워서 다음날 (토요일)낮에 전화했습니다.

기분이 안좋아서 친구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그집 사시는 여자분이.

그런데 그날 (토요일) 12시 넘어서 역시 심각하게 시끄러워서 저희 형부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야기 하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며 '그래봐여 너네만 손해다.더 떠들거다' 라는둥. 비아냥 거리더군요.

나이대가 20-30대 다양했고 거주하는 세입자는 71년 생이라고 하더군요.

세입자가 미안하다고 했으나 다들 만취 상태에서 헛소리들을 해대서 경찰에 신고했고 세입자는

경찰까지 부른다면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그리고 한동안 좀 잠잠 하다가 (방은 여전히 안빼더군요)  어제..

12시 넘어서 미친듯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니 애들 두명(3-4살)이 비명지르며 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좋게 이야기 하고 올라왔으나 여전히 뛰고 소리질렀습니다.

참다 못해 2시30분쯤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떠들어야 얼마나 떠드냐면서 지난번에 경찰불러 자존심이 상했다는 둥

구구 절절 우리가 너무 한다고 하더니

돈없어서 죄라면서 죄송하다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들으라는듯 그러더군요 새벽 3시가 다되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만 시끄럽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1층에 사시는 분도 간혹 마주치면 저랑 유난 스런사람들 이사왔다고 시끄럽다고 이야기 하시구요. (이부분을 이야기 하니 1층사람들이 직접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을 통해 부부가 사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을땐 부모와 20대 자녀 한명이 산다고 했고.

1층에 사시는 분이 물어보니 엄마와 딸둘이 산다고 했답니다.

수도세는 그래서 2명기준으로 청구했었습니다.

 

도저히 이야기 해도 소용없고 말귀를 못알아 듣는지 저런사람들 처음봅니다.

내보낼때 주의해야 할것이나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ㅜㅜ

 

 

IP : 119.19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9 3:10 PM (203.152.xxx.15)

    2년 계약 끝낼때까진 내보내진 못하고.. 소음으로 경찰에 계속 신고하세요..

  • 2. 제리맘
    '13.2.9 3:12 PM (218.48.xxx.120)

    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맘대로 내보내실 수 없을 텐데요.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요.
    합의하에 내보내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겠네요.

  • 3. 어째요..
    '13.2.9 3:15 PM (180.69.xxx.179)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ㅜㅠ
    제가 주위에서 본 사례가 없어서 도움드릴 말씀은 없고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댓글 답니다...

  • 4. ...................
    '13.2.9 3:19 PM (175.253.xxx.13)

    그래서 세를 들일때 세입자를 꼼꼼히 봐야하고 특약으로 넣어야 해요.
    즉, 2인 부부라고 했는데 4인이와서 산다거나 애완동물 안된다고 했는데 데리고 들어올 경우 등등....
    특약사항위반시에는 자동 계약 파기되고 임차인은 집을 나가야 한다고 명시해야하는거죠.
    사람들이 집 세놓는거 되게 쉬운줄 알지만 정말 골치 아픈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
    그런 진상 집을 세 주었으니 계약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소음 관련 민원을 내고, 경찰에 신고 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하겠다고 하시고 좋게 나가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집은 무엇보다 층간소음 공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래층 소리가 그정도로 들리면 부실 공사인데 주인댁이라면서 공사를 부실로 한 책임도 있고
    직접 공사한게 아니라 구입하신거라면 정말 잘 못 구입하신거구요.
    임대주는 집주인 노릇하는게 쉬운게 아니예요.

  • 5. ...
    '13.2.9 3:19 PM (203.226.xxx.151)

    그런 문제로는 못 내보내십니다;
    세입자측도 거기서 더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으니 잘 합의해 보세요.
    이사비용과 복비등은 부담하셔야 하구요..

  • 6.
    '13.2.9 3:23 PM (218.232.xxx.201)

    정말 님네 세입자 절대로 우리 집으로는 세 안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모님 노후라고 꼴랑 집 한채 있는 거, 세 놓을 때마다 '무슨 집가진 죄인' 같아요.

    세입자 보호법.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저주 한 바가지 퍼붓고 싶네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집을 세놓고 살 수도 있는데 똑같은 세입자 만나라고.
    아 제발 우리 집에 사는 세입자. 맨날 실내 흡연에 담배 꽁초 아무렇게나 버리고. 제발 나갔으면. 끔찍하네요.

  • 7. 그 아는분들 오셨는데
    '13.2.9 3:25 PM (58.143.xxx.246)

    신고하셨으니 엄청 창피했을거 같아요.
    온 사람들도 자기들 때문에 지인세입자가 한소리 듣고 있고
    경찰까지 오게 되었으니 무안해서도 뭐라 한마디씩 했을것 같네요.
    집주인이라니 먼저 소음공사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 8. 계약파기
    '13.2.9 4:03 PM (119.197.xxx.211)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집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저희가 지은 집입니다.

    여지껏 세놓고 살면서 소음문제 단한번도 없었어요.

    대문 닫는 소리가 들리는 소음정도 랄까요?


    경찰에 신고만 했을뿐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끊어져서 출동은 안하시고 접수만 하셨어요.

    저희가 소리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 하는데도 술마시고 대여섯이 몰려나와 비아냥

    거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 하고 들어온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더 크게 깔깔깔 웃으며 1시간은 더 놀더라

    구요.

    마지막 댓글 주신 '글보니' 님 이야기 처음 방빼겠다고 먼저 말한 내용을 한번더 확인했더니 방빼겠다고 대답

    했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776 오늘 내딸서영이에서 윤실장코트 1 복딩맘 2013/02/09 1,989
216775 무한도전은 어떤 연령대가 보는 프로그램이죠 ? 22 진정한사랑 2013/02/09 2,872
216774 뇌졸중(중풍)인지 아는 방법 12 3시간 2013/02/09 6,524
216773 가벼운? 정치글 하나 투척. 13 솔직한찌질이.. 2013/02/09 2,181
216772 오늘 무한도전은 후반전에 폭발~ 13 .... 2013/02/09 3,650
216771 기숙사 탈락 2 세원맘 2013/02/09 2,031
216770 한시간에 명절음식 끝나고 미션 클리어~ aa 2013/02/09 989
216769 남자들은 죽을때까지 바람피나요? 평생 그러다 죽을까요? 3 꺼멍 2013/02/09 2,355
216768 근데 굳이 아이들에게 제사 지내지말라고 유언 안해도... 5 ... 2013/02/09 1,620
216767 나르샤~!! 저게 뭔가요? 참나 5 불후의 명.. 2013/02/09 5,172
216766 세뱃돈을 얼마씩 줘야할까요 1 얼마씩 2013/02/09 1,474
216765 이마트에서 파는 블루 라는 생수 마셔도 되나요 ? 진정한사랑 2013/02/09 2,979
216764 명절에 치킨 주문해서 먹었어요. 1 구루비 2013/02/09 4,156
216763 폴더폰은 이제 안나오나요? 6 효도폰 2013/02/09 1,374
216762 저밑에 송혜교 로 말많은데 10 ㄴㄴ 2013/02/09 3,457
216761 60년대 1억이면 얼마정도 될까요..?? 3 ... 2013/02/09 4,756
216760 DKNY 싱글처자들 뭐하고 있나? 36 싱글이 2013/02/09 3,923
216759 서기호 "판검사가 피고인일경우 국민참여 의무화".. 1 뉴스클리핑 2013/02/09 768
216758 아이들아 내 제사는 지내지 마라 8 루치아노김 2013/02/09 2,111
216757 모로칸 오일 써보신분~ 머릿결에 그렇게 좋아요? 12 개털 머릿결.. 2013/02/09 5,511
216756 여자들의 명절 후유증, 해보니깐 이해가 되요... 15 솔직한찌질이.. 2013/02/09 4,420
216755 음식 끝 청소 시작 4 명절준비 2013/02/09 1,716
216754 MBC 실루엣 종결. 문재인,김명민,김승남 - 오유 7 참맛 2013/02/09 2,182
216753 자궁 적출 수술 후 출혈 4 희망이야기 2013/02/09 21,490
216752 계속 울고 있어요. 30 .. 2013/02/09 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