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이 전세만기에요. 이번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는지 갈팡질팡되서요.
남편회사가 9월말에 경기도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도 다니지 못하는건 아닌데
많이 힘들어요. 아이도 아직 어려서 학군도 상관없으니깐 직장따라서 이사가자 하는데..
집주인이 회사이전에 맞추어서 6개월만 전세연장...대게 이렇게는 안해주지요?
주인입장에서는 월세얘기가 나오겠지요?
전세금 시세는 우리가 들어왔을때보다 4~5천정도 올랐어요. 시세만큼은 올려드릴순있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되서요. 주인한테 6개월만 연장해줄수있나 물어보는것 자체가
진상+무개념인건지 아니면 한번 시도해봐도 되는지요.
물론 주인이 NO라고하면 안되는거구요,
그떄는 차라리 전세금오른만큼 월세를 내느니 1년연장하고 복비를 감당하는게 세입자입장에서는 유리해서
1년 연장하자 할려구요. 만약 1년 연장도 싫다 라고 한다면 뭐 날짜맞춰 나가는거고. ㅜ.ㅜ
집이 없어 서러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