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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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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의 합의... 정말 어렵네요..

슬픈서민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13-02-04 01:58:47

블로그에 이미지를 잘못 올려 운영하다가 사냥꾼 같은 법무법인에게 확 걸려서..합의금 요청을 받았더랬죠..

요즘 저작군 사냥꾼? 이런식으로 전문적으로 일하는 법무법인들이 많다네요.

 

합의금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법원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네요.. 소송까지 가려나봐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억울하고 분해도 합의가 속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차라리 소송으로 가보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네요..

 

평생 이런 일과 친해본 적이 없어서 소송이란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청구받은 금액은 2,000만원인데 

정말 싫지만 납작 엎드리면 아마 500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적지않은 액수죠

법원에 가면.. 예상컨데 100~300만원 정도라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

거기에 상대방쪽 변호사비용까지 일부 부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석해야 하고 서류 내야하고...

 

어떤 게 맞는지 정말 잠이 안옵니다.

불법 mp3, 영화도 다운 안받으려고 늘 노력해왔는데 왜 그 이미지들을 올렸을까 발등을 찍고..

왜 하필 나야.. 라는 억울한 생각도 들구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못될거면서 법정가서 끝까지 맞서보느니

치사해도 몇 백 건네주고 그사람들 배불려주는 거 그냥 해야하나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다음에 그들에게 전화가 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죠..

정말 서글픈 밤입니다..

IP : 112.150.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13.2.4 2:08 AM (211.63.xxx.199)

    그냥 인생 수업료 낸 셈 치세요~~
    이젠 블로그 파라치들도 있군요. 에잇~~더러븐세상~~~

  • 2. one_of
    '13.2.4 2:13 AM (121.132.xxx.169)

    한두 이미지로 그런 액수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몇백이라해도 수임료는 커버할 액수니 차라리 싸우세요. 님도 100-300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답 없는 상대 대상으로 속 끓여 봤자 차피 답 없어요...

  • 3. ...
    '13.2.4 2:13 AM (115.95.xxx.50)

    무슨 이미지가 그리 비싸죠? 히트수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건가요?

  • 4. 슬픈서민
    '13.2.4 2:43 AM (112.150.xxx.91)

    인생 수업료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네요..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정말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one_of님, 정말 싸우는 게 나을까요? 벌써 저는 합의 과정만으로도 지쳐버린 것 같아요 ㅠㅠ
    ...님, 연예인 이미지예요.. 제가 왜그랬을까요 ㅠㅠ

  • 5. 병건이
    '13.2.4 3:07 AM (115.23.xxx.35)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은거 아닐까요? 잘 모르지만 무료 법률 상담 같은거 받아보세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 6. 슬픈서민
    '13.2.4 3:33 AM (112.150.xxx.91)

    사업체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블로그에 국내 연예인 사진을 올려서 걸렸어요.
    개인 블로그이면 괜찮을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하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ㅠㅠ
    법률상담 받아봤는데 합의 아니면 소송이다 이 정도의 의견만 주네요. ㅠㅠ
    남편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에휴

  • 7. one_of
    '13.2.4 1:17 PM (121.132.xxx.169)

    슬픈서민/ 원래 기죽는 액수로 부르고 슬슬 낮추는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서러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른 액수에 합의하지요. 그래도 실제 액수보다 열배 넘게 부풀려진 액수라는 것이 함정입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업체 매출액이 전부 그 이미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말도 않되는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그런 액수가 나오는 건데, 실제 재판 내지 합의시에는 그보다 현격히 적은(예를 들어 실제 증가된 액수)로 끝납니다. 물론 이건 예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재판시는 가봐야하긴 합니다만.

    혼자서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니 전문가의 힘을 빌리세요. 다만 저도 걸리는 점은 사설일 경우 착수금 300에 성공보수도 맞먹는 액수를 내야 한다는 점인데, 엎드리면 500 내외라니...법률구조공단등의 저렴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어렵다면 좀더 줄이는 선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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