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있다가 빚을 다 갚고 신불자에서 헤어나왓어요 시골읍에 아파트는 삿는데
7년전에 동생명의로 햇는데 다시 저의명의로 하려면 어찌 하는게 좋은가요?
동생은 서울에 1억 5천하는 주택에 살고있습니다,,(16평)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빚을 다 갚고 신불자에서 헤어나왓어요 시골읍에 아파트는 삿는데
7년전에 동생명의로 햇는데 다시 저의명의로 하려면 어찌 하는게 좋은가요?
동생은 서울에 1억 5천하는 주택에 살고있습니다,,(16평)
법무사 사무실가서 수수료 내고 명의변경 해달라 하면 되요.
서류도 법무사가 알아서 다 준비해 달라고 해요. 그냥 맡기면 되요.
증여세가 더 비싼지 아니면 매매시 취등록세가 더 비싼지 잘 따져보고 하세요..
매매로 할경우는 어쩌면 매매금액이 어디서 났는지...증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매로 하던 증여로 하던 간에 님은 취등록세 내야하죠.
증여로 하면 증여세 내야하고 이 경우 취등록세율이 매매시 취등세율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의 경우 동생이 살고있는 집 포함 2주택 소유이면 양도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소액 주택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윗님 취등록세는 내는거 당연히 알고있고요,,증여가 나은지 매매가 나은지 그게 궁금했던겁니다
동생한테 피해안가는 방법을 구한겁니다,,양도세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요
시가를 안밝혔으니 증여세율 얼마짜리 일지 알 수 없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3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ㅎㄷ ㄷ 하죠. 1억 이하 10%에서 시작 그 다음 5억 이하 20%...동생 언니 사이에는 500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고요. 증여시 적용하는 취등록세율도 매매시보다 높은 걸로 기억하는데, 직접 알아 보세요.
동생이 이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내야하는데요. 2주택인 경우 취등록세율이 1% 높아집니다.
아는데로 이야기 한 거니 직접 검색 해 보고 전문가에게 알아보는게 좋겠네요.
이번 5월 30일이 딱 10년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