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윗집에서 물어줄줄 알았는데..
공사해보니 공동배관? 에 문제가 있었던거라 관리소에서 도배비용을 해준대요
마침 저희도 이사오고 도배를 못했어서.. 일 벌인 참에 다른 방까지 다 하려고
그럼 관리소측에서 부담해야하는 안방과 마루 천정 비용을 (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안방 천정뿐아니라 벽까지 다 젖고
마루 천정도 부분적으로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저희 돈으로 하려고 하고있고.. 관리소에서도 좋다고 했구요
그런데 견적을 내야하는데.. 관리소측 말이 마루 천정중 젖은 부분과 안방의 일부 벽지 손상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해주겠대요 ...
이런 경우 안방 천정 전체와 벽을 다 해주고 마루 천정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른 방 도배 할 계획 없었다면... 그럼 저희 집이 새거랑 헌 도배지로 얼룩 덜룩해졌을텐데... --;
도대체 이게 뭔말인지...
일단 월요일에 관리과장오면 다시 말하자고 하고 끊었지만.. 좀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