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식이 없어서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는 50년생, 아빠는 48년생이세요
엄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아빠는 집에 그냥 계시거든요
엄마는 부가세 신고만하시고
따로 소득공제 이런건 안하신다고해요
저는 직장생활 6년째이고
신랑과는 2011년 1월에 결혼했구요
1. 저희 부모님 둘다 인적공제 가능하신건가요?
아니면 아빠만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식이 없어 받지 못했어요
2.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아시면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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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문가분들 질문 있어요
저기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3-01-24 15:47:13
IP : 112.148.xxx.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4 4:21 PM (211.36.xxx.123)어머님께 5월달에 소득세신고 안하시는지 여쭤보세요.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계시고 부가세신고도 하시면 소득세 신고하실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어머님 소득공제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아버님도 들어갔을수 있어요..
2. 어머나
'13.1.24 9:31 PM (112.148.xxx.13)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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