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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관련 무식한 질문좀 드립니다.

.. 조회수 : 2,283
작성일 : 2013-01-23 14:48:15

저는 직구 초보자이고 몇건 안되지만 아직 관세를 낼만한 금액으론 구입해보지 않았어요. 배대지 이용했구요.

직구하면 보통 해외배송비까지 해서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를 낸다고 하잖아요.(의류나 신발 제외하고)

근데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할때 금액을 기입할때 혹시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낮추어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겠다는게 아니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실제 구매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건지요? 무식한 질문이죠?^^

 

IP : 114.207.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걸리면
    '13.1.23 2:59 PM (115.140.xxx.4)

    관세내죠~
    배대지 자체에서 거부하는곳도 있어요. 양심적으로 한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서 쓸때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방법 없지요
    비교를 일일이 하는것 같진 않구요... 척보면 대충 물건가격이 다 나온다네요
    폴로티가 열갠데 100불이다 그럼 척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울렛을 가도 그가격이 안나오는데요
    그럼 구매자한테 증명할수 있는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요.
    구매내역 페이지 캡춰해서 보내서 증명이 되면 관세 안내고 통관이고
    증명 못하면 관세 내구요

  • 2. ...
    '13.1.23 3:01 PM (114.207.xxx.153)

    아..그러니깐 정확한 자료같은걸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건 아니군요.
    전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을텐데 하고 말이죠.
    일일이 비교를 하는건 아니네요. 답변 감사해요.

  • 3. 세관에서 연락이 와요..
    '13.1.23 3:41 PM (218.236.xxx.82)

    저는 두번 전화받고, 구매내역하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메일로 보낸적 있어요.
    랜덤이지만 세관검사 강화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예전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예전에서 거짓으로 신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과태료가 엄청 나서(언더밸류하면 50만원 인가?.) 거의 안할거예요.
    자주 구매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지 사유서도 보내라고연락오더라구요.

  • 4. wkswks
    '13.1.23 4:13 PM (114.29.xxx.83)

    구글 가격 비교 검색하면 가격 다 나오잖아요.
    보기에 너무 이상한 가격이면 사무실에서 가격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저렴하게 핫 딜로 산 것들 통관 보류되서 쇼핑몰 결제 캡처 한거랑 카드 결제 한거 캡처 해서 제출한 적 몇 번 있어요.
    요근래에 무작위 개봉 검사 비율도 많이 높였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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