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771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413 며늘 임신한 배 사진찍어 보내라는 시부... 39 실망 2013/02/06 5,423
215412 확정일자,전입신고,또뭐가있나요? 아파트전세이.. 2013/02/06 351
215411 어머어머 안재욱이 뇌수술했대요 팬님들 쾌유빌어주세요 1 안재욱팬 2013/02/06 1,539
215410 가슴통증. 병원추천부탁드려요 1 걱정 2013/02/06 1,184
215409 여고생이 읽을만한 책, 뭐가 있을까요? 4 고등학생맘 2013/02/06 472
215408 스마트리포 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3/02/06 377
215407 걷기운동 이정도 거리면... 3 궁금 2013/02/06 1,401
215406 돌한복 살수 있는곳 5 한복한복 2013/02/06 954
215405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도 욕먹었어요.. 2 프리랜서 2013/02/06 1,269
215404 [속보] 새정부 이름은 '박근혜정부', 진짜... 욕나오네요.... 21 오늘도웃는다.. 2013/02/06 3,035
215403 김 사고 싶어요~~ 2 맛있는 김 2013/02/06 650
215402 가장 위생적인 생일선물 5 아침부터 2013/02/06 1,652
215401 조금전 교통사고로 머리 아파요. 6 초로롱 2013/02/06 1,430
215400 1365사이트 봉사활동확인서 출력 잘 되시나요? 2 ... 2013/02/06 685
215399 연예계 데뷔전 남성그룹 드러머 자살? 오늘도웃는다.. 2013/02/06 1,197
215398 로펌 업무량 6 봄날을 꿈꾸.. 2013/02/06 3,256
215397 쟈딕 앤 볼테르 할인받을 방법 없을까요? 3 ㅈㅈ 2013/02/06 1,792
215396 그것은 알기싫다-주부 인프라코어 엣센스 2013/02/06 754
215395 초등학교 입학할 근처 유치원으로 보내는게 중요한가요?? 4 유치원 2013/02/06 983
215394 7세 교육비, 보육료 지원이요. 8 ... 2013/02/06 1,652
215393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방송3사 보도 똑바로 안해? 1 yjsdm 2013/02/06 437
215392 어제 마트에서 헌팅당하신분 8 ... 2013/02/06 3,659
215391 셋팅이나 드라이 후 고정시킬때 뿌리는 거 어떤 제품쓰시나요? 2 폭탄헤어 2013/02/06 1,581
215390 헐 지금 이용식딸은 성형자랑하러 나온건가요 4 ,, 2013/02/06 3,632
215389 2월 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06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