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을 처음 해 보는 지라, 몰라도 너무 몰라 여기에 여쭙니다.
저랑 남편은 15년 전, 대학원 다니다가 같이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올해 6월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는 9월 부터 봉급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 대학에서 7월까지 받고 왔습니다.
올 때, 부모님께서 전세비를 해 주셨고 미국에서 올 때 이사비도 400만원 이상 들여서 왔어요. 차도 갖고 와서 여기서 세금도 400만원 이상 냈답니다.
와서, 우리 애는 유치원을 8월 말 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고 그 외에 미술학원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귀국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거죠?
미국에서 올때 이사비며, 차 갖고 오며 세관에 낸 400만원이며, 학원 문화센터 등은 공제 못 받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각종 의료비랑 자동차 보험비, 카드사용 내역, 유치원 비용 이외에는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둘다 안해 봐서 정말 어리버리 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