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110 침낭 고를때.. 침낭 2013/04/03 336
236109 의사들보니 본인 전공 갖고도 그거 안하고 요즘 성형외과 피부과 1 ... 2013/04/03 1,467
236108 아이가 초6인데 빠른생일이에요 그런데요 9 2013/04/03 1,384
236107 시세** 노란색 클렌징오일이요... 3 메이플246.. 2013/04/03 795
236106 대학로에 이어 광화문, 종로의 추억도 판벌려 볼까요? ㅋ 57 깍뚜기 2013/04/03 4,713
236105 남편이 늦게들어 왔을때나 외박했을때 문열어주나요? 16 지현맘 2013/04/03 4,477
236104 윤진숙 청문회…횡설수설 답변에 '한숨·호통' 6 세우실 2013/04/03 8,588
236103 코막힘 직방 약국약 2 ~~ 2013/04/03 3,024
236102 기미 있으신분.. 여쭤볼께요.. 10 빈티 2013/04/03 3,266
236101 개가 하루종일 울어요. 8 시원한 2013/04/03 1,524
236100 고양이가 벽지를 긁어놨는데요 5 ... 2013/04/03 1,083
236099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 22 2013/04/03 4,926
236098 이마트에서 짭짤이토마토 하리티케로 팔던데 조곤조곤 2013/04/03 938
236097 열무김치 양념이 많이 남아서 추가로 열무를 새로 넣으면 안되나요.. 2 고수님들! 2013/04/03 656
236096 요즘 부동산... 9 cool 2013/04/03 2,024
236095 20여자에게 화장품 선물하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5만원 내외.. 8 면세점 2013/04/03 1,378
236094 제 상황에 사치인가요? 13 둘째고민 2013/04/03 3,476
236093 결혼버스음식-둘중 하나 선택 부탁드려요~~ 4 골라주세요~.. 2013/04/03 1,406
236092 태아보험 수술로 출산하면 보험금 청구되나요 3 지현맘 2013/04/03 959
236091 고3아들 실비보험 들어야할까요? 8 보험 2013/04/03 1,596
236090 교육방송말하는 건가요? 2 인강 2013/04/03 389
236089 다른이의 삶에 관대해 집시다... 45 스스로 돌아.. 2013/04/03 3,541
236088 아이들 문제...조언 좀 해주세요.. 11 힘들다.. 2013/04/03 1,339
236087 진피 얼마나 끓이세요? 3 죄송 2013/04/03 1,052
236086 정말 젊은 사람들이 도우미분에게 더 깐깐한가요...? 8 정말 2013/04/03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