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열무김치 양념이 많이 남아서 추가로 열무를 새로 넣으면 안되나요?

고수님들! 조회수 : 663
작성일 : 2013-04-03 14:14:15

열무김치 양념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열무 양에 비해서 고춧가루를 비롯 양념들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아주 되지게 담가졌어요 걸죽하게요

그런데 지금 담근지 4일 째라 열무는 익었는데 워낙 열무 양을 적에 했더니 양념들이 많이 남아서 열무는 몇 점 안되고 2~3번 먹으면 열무는 없어 질 것 같은데 양념만 많이 남아요 양념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혹시 익은 양념에 열무 한 단 추가로 사서 그 익은 양념에 버무리면 안될까요? 양념 국물은 푹 익었고 열무만 생으로 넣으면 말도 안되는 건가요?

IP : 121.176.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3 2:30 PM (211.202.xxx.137)

    아마 생으로 넣으면 숨이 안죽어요. 살짝 절여서 넣으세요..

  • 2. 감사합니다!
    '13.4.3 2:36 PM (121.176.xxx.115)

    네 소금에 절여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걱정인건 양념은 이미 익은 상태인데 열무만 생거면 이상한 맛으로 될 것 같아서요 어른들 표현으로 김치가 미쳤다 미친 맛 그런거 있잖아요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1035 친할머니 장례식, 이럴때어찌할까요? 13 기혼 2013/05/13 4,842
251034 “방문 잠그고 두 사람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 5 봉봉 2013/05/13 3,336
251033 양배추물 마시면 설사하는게 정상인건가요? 2 gngn 2013/05/13 5,835
251032 나는 풀타임인데... 2 풀타임 2013/05/13 887
251031 미국 들어가는 데 책 추천해주세요. 미국 2013/05/13 430
251030 [강연 안내] 유시민 '어떻게 살것인가?' 내일입니다 2 마을학교 2013/05/13 982
251029 오자룡 좀 가라..! 12 오지룡. 2013/05/13 3,080
251028 20살차이가나는 여자를 짝사랑한적이 있었습니다. ㅋ 21 창피할지 2013/05/13 6,385
251027 술집안주로 나오는 황태구이 어떻게 하나요? 4 맥주랑 2013/05/13 2,186
251026 속속 드러난 윤창중의 기행 “왜 나는 고급차 안줘” 생떼 21 어휴 2013/05/13 13,405
251025 사주 고수분들께 여쭙니다... 6 2013/05/13 5,145
251024 윤창중 자택이 오랫동안 비워져있었다던데 3 m.m 2013/05/13 2,617
251023 한의원 자주 이용 하시는 분들께 12 관절염 2013/05/13 5,420
251022 저도 여자지만 시샘하는거 보기 싫어요. 6 시샘 2013/05/13 2,446
251021 힘들때 말할곳 찾아갈 곳 있으세요? 7 아프로디테9.. 2013/05/13 1,524
251020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5 아야 2013/05/13 1,685
251019 간단한 계산 실수가 많아요. 초등 연산 문제집 추천 플리즈~~ 4 연산 2013/05/13 7,380
251018 개인 스파있는 펜션이나 리조트 있을까요? 13 다시 여쭤요.. 2013/05/13 3,267
251017 운동에 그룹 인원수가 중요한가요? 봄봄 2013/05/13 490
251016 저 힘 좀 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6 ..... 2013/05/13 759
251015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치료는 물론 유산방지에도 기여” 암행어사09.. 2013/05/13 902
251014 미국 NBC도 윤창중 패러디 방영...누리꾼 “국제망신” 2 샬랄라 2013/05/13 1,246
251013 나인 기다리며 -최고의 명장면은? 15 다람쥐여사 2013/05/13 1,636
251012 초등 사고력수학에 대해 여쭙니다 6 웃자 2013/05/13 4,268
251011 [단독]통상임금 국회쟁점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1 봉급자필독 2013/05/13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