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사건 : 2008르 1781호 이혼 등
2008르 1798호 반소
원고 김00
피고 유00
위 당사자간 평택지원 2006드합 114 이혼등 2006드합 121(반소) 이혼등 1심 판결은 모두 무효로 하고 위 고등법원 계류중인 위 당사자간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아래와 같이 원만이 합의 합니다.
1. 유00는 김00에게 우선 현금으로 금 3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1년안에 추가로 지급한다.
2. 안양상가 무지개 프라자 000호가 현재 소유권 이전 등 김00와 소송중에 있음으로 승소할 경우 유00는 매각을 하여 남는 금액의 50%를 김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약속한다.
3. 만약 매각이 지체될 경우 유00는 매달 받는 월세 금 400만원은(은행이자 상계후) 나머지 돈은 김00이 사용 하도록 허락한다.
4. 유00 김00은 상호 이혼하되 유00의 부모로써 상호연락 협조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살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5. 앞으로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 줌으로써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갈것을 약속한다. 위 합의서는 2부 작성 상호 보관을 한다.
2009. 1 위글 작성자 김00 (인)
작성자 유00 (인)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이혼 승소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실 수 없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통해 계속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판결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