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0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989 시골 내려가기 싫은 20대 여자입니다... 5 ㅠㅠ 2013/02/05 2,592
215988 초4 딸아이 사춘기 맞나요? ㅠ.ㅠ 4 사춘기? 2013/02/05 1,474
215987 갈비찜처음하는데 6 ,,, 2013/02/05 987
215986 미국에서 보내는 선물중에서 1 ?.? 2013/02/05 443
215985 사람 질리게 하는 동료 여직원 5 어쩌나 2013/02/05 3,608
215984 2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2/05 370
215983 시어머니와 형님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5 한숨두개 2013/02/05 2,028
215982 쌍용자동차 후원앱이 생겼네요... 1 ... 2013/02/05 505
215981 염장다시마 냉장실에 몇달보관했는데 먹을수 있을까요? 6 질문 2013/02/05 1,840
215980 다시멸치 머리 안쓰세요? 13 준비 2013/02/05 3,670
215979 초등학생 딸과 함께할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여행 2013/02/05 3,479
215978 초등 저학년 여아, 방과후 대안 없겠죠? 9 속상속상 2013/02/05 994
215977 모순이 있는 곳에 유머가 있다 시골할매 2013/02/05 601
215976 듀오백 키즈 의자 성인여성 쓸 수 있을까요? 3 에고 2013/02/05 853
215975 매력없는 나.... 결포자 8 후... 2013/02/05 2,770
215974 생물 연어는 어떤 요리를 해먹어야 좋은가요 5 주주 2013/02/05 1,416
215973 블랙박스에 관한 글좀 찾아주세요 babymo.. 2013/02/05 508
215972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경유하는데 멀지않은곳에 관광 장소 있을까.. 3 유럽갑니다 2013/02/05 3,587
215971 강남 도곡, 역삼동 쪽 지금 길 상태가 어떤가요..? 1 ... 2013/02/05 485
215970 2월 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05 305
215969 5세아이..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9 육아 2013/02/05 892
215968 '되' '돼' 헷갈리는 사람.. 19 에프지씨 2013/02/05 4,478
215967 공기업, 금융권 연봉 진짜 많긴하네요. 15 . . . .. 2013/02/05 17,152
215966 내 동서 17 난 형님 2013/02/05 3,812
215965 허전하네요 팔랑엄마 2013/02/05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