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113 촌지... 어떻하나요.. 18 촌지주기싫은.. 2013/03/17 3,408
231112 확실히 김연아는 여자들사이 인기대폭발이네요 11 ㅇㅇ 2013/03/17 3,389
231111 연아, 아이유 노래.. 얼음꽃 3 신둥이 2013/03/17 1,199
231110 여기 비 엄청 쏟아집니다 2 ㅡㅡ 2013/03/17 1,762
231109 아직 패딩 입는분 계세요???? 5 ... 2013/03/17 2,128
231108 집안에서 엄마가 폰분실 37 2013/03/17 3,881
231107 옷입기 님이 말씀하신 DKNY 스커트 아시는분? 4 뭐지 2013/03/17 1,929
231106 자연인 자연인 2013/03/17 566
231105 저는 오늘 김연아가 마지막에 나와서 더 감동이었어요 8 ... 2013/03/17 2,989
231104 알러지때문에 침구를 싹 다 갈아야해요 14 무플절망 2013/03/17 2,529
231103 틸만 전기렌지...어떻게 해야 제일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까요? 3 ... 2013/03/17 2,600
231102 옆집때문에 피곤해요 8 옆집문제 2013/03/17 2,957
231101 누가 트윗에 연아에 대해 글을 쓴건데... 15 복송아 2013/03/17 6,443
231100 같이 sbs스폐셜 봐요^^1일1식 결과나옵니다 6 ·· 2013/03/17 4,381
231099 종교가 있으면 맘이 편해지시던가요? 25 2013/03/17 3,114
231098 결혼 7년차...다 이런걸까요? 14 권태기 2013/03/17 5,388
231097 혼자서 여행 가고 싶어요!!!!!!!!!!!!!! 1 떠나고 싶다.. 2013/03/17 937
231096 아들이 교정시작하는데요.. 치료비를 분납하는게 나은거죠.. 8 초6엄마 2013/03/17 2,099
231095 암이 재발해서 수술했는데 또 재발할수있을까요?? 3 겨울 2013/03/17 1,789
231094 풍년IH압력솥 4인용 샀는데 밥이 자꾸 타요.. ㅠㅠ 7 엉엉 2013/03/17 7,263
231093 slep test 알려주세요. .. 2013/03/17 473
231092 전주여행 볼 거리 문의 3 전주 2013/03/17 1,318
231091 50대 남자인데요...이번에 독감에 걸렸는데.. 3 링거 2013/03/17 1,537
231090 자 다들 오늘 하루 드신거 나열해봅시다 31 식신출몰 2013/03/17 2,517
231089 해외구매대행 주민등록번호입력 4 별탈없는거죠.. 2013/03/17 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