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327 1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24 537
211326 언니들, 호두 어디서 살까요? 3 야옹 2013/01/24 818
211325 장터 레드향 주문하고싶은데요~ 1 진심 2013/01/24 701
211324 이준기는 산책도 이렇게 하는군요 ♥ 7 안구정화하세.. 2013/01/24 4,384
211323 남편이 ,,, 2013/01/24 789
211322 연애에 푹빠져 을이되는저..썼었는데 남친이 이제 지쳤데요...... 58 어쩌나 2013/01/24 42,416
211321 한 배우자와 죽을때까지... 21 .. 2013/01/24 4,180
211320 부모님이랑 연 끊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17 gloom 2013/01/24 4,096
211319 한때 양아치였던 여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70 불현듯 2013/01/24 24,542
211318 중, 고등학생, 성인영어, 화상영어에 얼마만큼 투자하실수 있겠어.. 영어 2013/01/24 684
211317 요즘 예물은 어떻게 해주는지요 4 결혼식준비 2013/01/24 1,889
211316 때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어떨까요? 6 혹시 2013/01/24 4,823
211315 이영애딸 귀엽네요~ 1 ,,, 2013/01/24 2,446
211314 혹시 <곰이 되고 싶어요>라는 DVD보신분 계신가요?.. 3 ... 2013/01/24 513
211313 니트소재로된체리핑크롱패딩? 파비올라 2013/01/24 469
211312 1년전 만남 거절했던 선본 남자... 연락 다시하면 진상이겠죠?.. 28 궁금 2013/01/24 19,968
211311 잠도 안오고 냄비 구경이나 할려고 하는데 추천좀 해주삼~언냐들 5 .... 2013/01/24 1,733
211310 돌싱특집5호 여자분 7 여자5호 2013/01/24 3,602
211309 나보고 성격 이상하다는 상사 4 nn 2013/01/24 1,471
211308 카톡에서 친구였던 사람을 차단하면 상대방이 아나요? 3 가을 2013/01/24 3,214
211307 슈퍼주니어 키스더라디오 듣는 분 계세요? 2 슈키라 2013/01/24 924
211306 제주도에도 생협 4 궁금 2013/01/24 1,026
211305 [급질] 페이스북에서 친구추가 페이스북 2013/01/24 540
211304 대니보일이나 닉혼비 작품 좋아하시는분있으세요 ? 5 82님들중 .. 2013/01/24 878
211303 돌반지 미스테리. 14 ..... 2013/01/24 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