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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주인이 못 올 경우

전세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13-01-17 18:52:21
전세 계약일 당일에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감증명과 위임장 없이  주인의 도장을 갖고 나와 대리계약을 했고
등기상의 주인과 통화하면서 운전면허증 비밀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확인 싸이트가 있더군요)
특약에 잔금일 전에 주인과 만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주인과 만나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자필 서명란에 마저 서명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쓴 자필 위임장과 잔금 영수증을 써서  맡겨두겠다고 합니다.(잔금일이 평일이라 못 올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 자필위임장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주민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계약금은 주인 명의(실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했으며 잔금도 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계약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위의 과정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거겠죠?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6:56 PM (14.46.xxx.49)

    주인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면 괜찮아요..

  • 2. destiny
    '13.1.17 10:12 PM (119.149.xxx.181)

    인감위임장 달라고하세요.
    직접하지말고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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