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소득공제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3-01-17 14:15:22
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요 .
기본적으로 남편 앞으로 아이들은 공제 받는데...
제가 여름에 수술한 의료비 금액이 커서 ..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P : 118.223.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2:17 PM (183.97.xxx.86)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시면 남편분에게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님 회사에 소득금액부터 알아보세요.
    급여총액 말로 소득금액 입니다.

  • 2. 홍이
    '13.1.17 2:20 PM (118.223.xxx.109)

    으니맘님 감사해요
    제가 월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의료비는 남편카드로 지출은 했거든요.
    제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소 어차피 공제가 안돼니까 남편이 공제받게 해도 괜찮을까요.

  • 3.
    '13.1.17 2:21 PM (14.63.xxx.130)

    맞벌인데도 남편이 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님이 의료비 공제를 안 받으시면, 맞벌이는 부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4. 음..
    '13.1.17 2:22 PM (210.109.xxx.130)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족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니깐 한사람한테 몰아서 공제받는게 좋죠.

  • 5. 인나장
    '13.1.17 2:25 PM (1.231.xxx.12)

    맞벌이 경우 의료비는 남편분한테 몰아줄수 잇어요...

  • 6. 원글
    '13.1.17 2:43 PM (118.223.xxx.109)

    감사합니다

  • 7. 으니맘
    '13.1.17 3:20 PM (183.97.xxx.86)

    급여랑 소득금액은 다른거예요.
    의료비는 남편앞으로 당연히 되구요,저도 맞벌이인데 의료비를 남편앞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남편분 밑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공제 받으세요~

  • 8. 저도 궁금
    '13.1.17 3:33 PM (121.171.xxx.131)

    소득금액 1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연 소득금액 (경비 뺀 나머지) 인가요?
    월 소득 인가요?

  • 9. cookingmama
    '13.1.17 5:28 PM (203.239.xxx.85)

    윗분 연소득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은 월소득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암튼 의료비에서는 소득을 안따진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49 코스트코에서 핏짜와 핫도그 살때 카드쓰면 안되나요 ? 진정한사랑 2013/01/30 836
212648 유치원 졸업하면 맞벌이가정 아이도 더이상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 8 직장맘 2013/01/30 1,346
212647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3 노래 제목 .. 2013/01/30 354
212646 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세우실 2013/01/30 650
212645 20대 남자인데요 여기 이틀동안 보면서 느낀점은 27 .. 2013/01/30 4,442
212644 좋지 않은 환경의 아이친구 문제... 4 ... 2013/01/30 1,043
212643 제사용 고기산적은 어떻게 해야 하는거에요? 3 아움 2013/01/30 4,092
212642 마을만들기로 유명한 부산 반송마을! 주붕 2013/01/30 1,559
212641 뭐둔지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해요.-심하진 않은데 괴로워오.ㅠㅠ 2 자취생입니다.. 2013/01/30 2,168
212640 아이오페 에어쿠션 커버 21호와 23호 차이 3 ,,, 2013/01/30 14,191
212639 커피 끊으면 1 쿡쿡쿡 2013/01/30 1,180
212638 오늘 개학했잖아요. 4 오늘 2013/01/30 1,026
212637 이이제이 노무현편을 이제야 듣고 있는데 화가나서 들을수가 없어요.. 8 답답 2013/01/30 1,301
212636 20만원으로 근사한 벽난로형 난로 만드는 방법 1 연료비 절감.. 2013/01/30 3,146
212635 서영이 이보영 팔자주름 어떻게 없앴을까요? 11 ... 2013/01/30 12,234
212634 실내에 놔둔 오로라가 자꾸 잎이 노랗게 말라요 속상해 2013/01/30 541
212633 베이킹아웃 며칠하면 효과 있나요? 1 입주청소 2013/01/30 2,865
212632 변희재 "이계덕과 프레스바이플 고소하겠다" 뉴스클리핑 2013/01/30 442
212631 금 파는게 나을까요? 4 여행을 가고.. 2013/01/30 1,387
212630 이사청소 전문업체말고 개인도우미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3 이사청소 2013/01/30 1,483
212629 방통대학생도 과외가 가능한가요. 6 .. 2013/01/30 2,659
212628 분명 제 아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12 이상해요 2013/01/30 2,535
212627 주식요... 2~3주 동안 3프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2 ... 2013/01/30 1,416
212626 이코트 어떤가봐주세요~ 8 코트 2013/01/30 1,153
212625 인문학독서토론 클럽과 영어모임 충원및 요일추가 8 savese.. 2013/01/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