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한테 빌린 전세금도 원금을 갚아나가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검색해 보니까 주택 임차 계약서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건 쉽게 말해 차용증인거죠? (맞나요?)
궁금한건 부모님한테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고,
다달이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표로 만들어 둔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용증도 따로 공증 같은게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공제 받는 금액은 상환한 금액이 중요한 건데 그건 은행 이체 자료로 하면 되는 걸까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