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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데 .......

푸른소금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3-01-17 07:02:44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반을 내준다고 들었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할때 직장 눈치를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혼자였을때 보다 피부양자를 등록함으로써 직장의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규모 직장이거든요..
IP : 58.140.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3.1.17 7:17 AM (124.216.xxx.79)

    혹시 직장에서 의료비 부담 해 주시는 복지 제도가 있나요?
    있으면 직장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보험 에 부모님 올리는 것은 회사와 상관 없었어요.
    지역에 있는 공단에 가서 신고 하면 되더군요.
    서류는 예전 말로 호적등본 필요 했어요.
    지금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공단에 문의 하시고 서류 준비 하시면 될것 같네요.

  • 2. 김사무장
    '13.1.17 7:27 AM (58.234.xxx.247)

    부모님 등록하는거 회사 눈치볼필요 없어요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아니거든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랑 같이살면 등본 따로살면 가족관계 확인서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 3. 0000
    '13.1.17 7:56 AM (209.134.xxx.245)

    피부양자 올린다고 보혐료 올라가는거 아님
    보험료는 님의 월급과 상관있는것임
    즉 눈치 볼 필요 전혀없음!

  • 4. 푸른소금
    '13.1.17 2:49 PM (58.140.xxx.147)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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