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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따로 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3-01-15 18:07:24

보통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 모아서 같이 신고 해주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이 작년에 서울쪽에서 회사 다니다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텐데

연말정산 서류 내라는 소리가 아직 없대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어찌해야 하나 싶고요.

작년내내 급여 못받아서 그만둔건데

그래도 세무쪽에서는 급여 소득이 있는 걸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거죠?

저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소득세는 소득액에 맞게 미리 정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급여도 작고 소득액도 거의 맞게 떼고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아서

환급액은 늘 이만원대 정도였어요.

IP : 124.80.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6 8:30 AM (123.228.xxx.254)

    남편분은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떼서 현회사에 제출하면 되구요,
    님도 퇴직처리했다면 퇴직당시 처리합니다
    혹시누락된 부분은 5월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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