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율제 수업 문의해요. 학원수업..

비율제 조회수 : 789
작성일 : 2013-01-15 15:57:32
일주일 중 하루만 학원에 나가서
4시간 수업해요.
큰 돈을 바라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선 무지 저렴히 수업합니다.

처음에 수업시작할 때 아이가 한명이었어요.
그러다 셋으로 되었는데..
처음 말과 달리 5:5로 나누고 카드 수수료 떼고
3.3프로 세금을 뗀다고 해요.

수수료와 세금 떼고 5:5면 20만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 수업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한 숨만 나옵니다...

IP : 175.223.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3:59 PM (1.177.xxx.33)

    한달에 16시간 일하네요
    시급으로 치면 만원이 넘습니다.
    시급 만원이 내 능력치에 비해 적은가 많은가를 고민해야 될듯.

  • 2. 제 시급이
    '13.1.15 4:01 PM (175.223.xxx.119)

    5만원도 넘습니다.
    세금 다 내고요.

    아는 분이 제의해서 하는 건데
    제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좀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 3. ....
    '13.1.15 4:02 PM (1.177.xxx.33)

    그럼 안해야죠.하는 일적으로는 알바개념인지라 적은겁니다.
    차비뺴고 그럼 크게 버는일 아니면 다른일을 하는게 낫겠죠

  • 4. 이미 시작해서
    '13.1.15 4:14 PM (175.223.xxx.119)

    책이 끝나면 안할까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모르겠어요..

  • 5. strega
    '13.1.15 4:31 PM (112.169.xxx.130)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말이 바뀐 것이 속상하신거죠? 제가 보건대 인원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시급이 어떻든 5:5라는 조건은 선생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비율이고요. 실제 수입은 카드 수수
    료를 뗀 금액입니다. 3.3퍼센트는 지금 당장 공제해도 내년 5월에 선생님께로 돌아갑니다. 단 선생님 총 수입이 40000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즉 3.3퍼센트를 원장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노력에 비해 적다 싶으시면 오래 하시기는 어렵지요.

  • 6. 세금과 수수료는
    '13.1.15 4:42 PM (175.223.xxx.119)

    당연한거고 5:5가 문제인거죠.
    처음엔 어느 정도 인원이 될 때까진
    다 주겠노라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금액도 저렴히.

    제가 생각이 짧았나봐요.

  • 7. ..
    '13.1.15 5:10 PM (110.14.xxx.164)

    그리 말씀하세요 얘기랑 달리 5대 5 로 하니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고요

  • 8. 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하신건가요?
    '13.1.15 7:04 PM (221.148.xxx.174)

    처음엔 다 준다고 했어도
    보통 비율로 해서 그 금액이 넘어가면 바로 비율제로 적용해요
    5:5면 적게 받으시는 편은 아니시구요

    잘 말씀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944 시간강사는 1년계약인가요 6 2년인가요... 2013/01/28 1,174
211943 티빅스라는 기계 8 알려주세요... 2013/01/28 672
211942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까? 6 친절한아빠 2013/01/28 1,395
211941 카톡프로필에 이메일주소 안보이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부탁좀 2013/01/28 6,507
211940 제가 다욧성공 못하는 이유요 3 다욧성공하고.. 2013/01/28 1,364
211939 왜 이렇게 춥죠? 2 ㅠㅠ 2013/01/28 1,006
211938 당근 한개가 천원이 넘네요 -0- 13 ... 2013/01/28 1,201
211937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13 .. 2013/01/28 9,035
211936 수면바지 입은 저 너무 싫대요 46 치사뿡 2013/01/28 15,784
211935 콘도같은집 욕실에 대야는? 8 화이트 2013/01/28 3,038
211934 건성인데 파운데이션 추천부탁드려요 11 화장 2013/01/28 2,544
211933 82쿡이 나한테 끼친 영향 8 .... 2013/01/28 1,592
211932 남편의 참견 짜증나요 31 /// 2013/01/28 4,710
211931 설 명절에 떡 어떤걸로 올리시나요? 5 고민맘 2013/01/28 1,151
211930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27 ... 2013/01/28 2,549
211929 전세권등기 해야 할까요? 5 전세 2013/01/28 952
211928 마트 캐셔들을 위한 의자...안타깝네요... 3 .... 2013/01/28 3,523
211927 재계약 파기했을경우는 어떻게.. 헤라 2013/01/28 459
211926 박근혜 지지자들이 청첩장 제작했대요 ㅎㅎㅎ 7 ,,, 2013/01/28 1,779
211925 영문장 질문요~ 2 문법 2013/01/28 357
211924 사망후 장례식 안치르고 그냥 화장하면 안되나요? 39 인생무상 2013/01/28 59,868
211923 젓갈냄새 심한 김치 헤결법 없을까요? 8 정원사 2013/01/28 6,799
211922 심각한 저체중아들 (키 179, 몸무게 옷입고 51.2) 살찌울.. 34 노란국화 2013/01/28 3,559
211921 네일케어에 일가견이 있으신분 질문있어요~ 7 이뿐 2013/01/28 1,253
211920 이사짐센터때문에 이사못하게생겼어요, 조언구해요 12 멘붕 2013/01/28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