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생협 cms출금되는 현금소득공제는어떻게 할까요?

소득공제 조회수 : 811
작성일 : 2013-01-15 12:53:30

쭉 전업이다가, 작년 4월부터 취직을 했어요. 4대보험되는 작은 업체구, 급여는 보너스까지하면. 130만원이에요.

생협 cms 출금되는 금액이, 1년에 7백만원 가량 되는편이구요. 그동안은 대기업근무하는 남편 소득공제로 잡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연소득 5백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신청할수 없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제이름으로 꼭 현금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급여가 적어서, 공제받을것도 별로 없겠지요, 이경우는?

 

남편은 좀 급여가 높은 금융권에 있어요..

생협에선, 앞으로 쓰는 생협물품금액에대해선 남편 핸드폰 번호 등록해놓으면, 그 지출은 다 남편 소득공제로 잡힌다고 안내하는데. 그말은 맞는말인가 그것도 헷갈리고요..

 

미숙한 40대 아줌마에게 조언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25.128.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보
    '13.1.15 1:01 PM (180.69.xxx.60)

    잘은 모르지만... 공제소득 되는거 인적 소득이든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인터넷도 뒤져보세요.

  • 2. jjiing
    '13.1.15 3:16 PM (211.245.xxx.7)

    상담실이나 지역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하이디사랑
    '13.1.15 11:12 PM (211.201.xxx.111)

    남편분 번호로 입력하셨으면 처리됐을거에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바로 확인될거에요

  • 4. 남편분
    '13.1.15 11:46 PM (124.58.xxx.11)

    앞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게 낫지요.
    그러니 현재 가입이 부인 앞으로 되어있으면 전화번호만 남편앞으로 바꾸세요.
    물론 그 번호가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사용등록은 되어 있으시겠지요.
    만약 안 되어있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403 풍년압력솥 14 복딩맘 2013/02/25 3,012
222402 유아용 엄마표 영어하려는데, 책은? DVD는? 어디서 구하면 될.. 7 초보맘 2013/02/25 1,362
222401 애들이 팔베개를 해줘야 잠을 자는데.. 고칠방법이 몰까요? 3 팔베개 2013/02/25 684
222400 홍콩사는 아이들 선물? 3 여행 2013/02/25 754
222399 꿈에서 아이를 화장시켰어요. 3 겨울 꿈 2013/02/25 1,426
222398 지름신 물리치는 저만의 방법 7 ... 2013/02/25 3,458
222397 파리바게뜨 식빵 뭐 맛있나요 8 냠냠 2013/02/25 2,005
222396 가계부에 영수증도 붙여서 보관하세요?? 5 궁금 2013/02/25 1,973
222395 미국 여행 해보신 분께 질문요.. 2 오피움 2013/02/25 708
222394 조리있게 말하는게 왜이리 어려울까요 4 소영 2013/02/25 2,133
222393 연애라는거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6 hue 2013/02/25 2,128
222392 이런 사람 심리는 뭐인거 같아요? 짜증 2013/02/25 882
222391 산축빌라를 구입할까요? 고민입니다. 12 집고민 2013/02/25 2,385
222390 돼지고기, 닭고기에 항생제가 정말 그렇게 많나요? 21 멕일게 없네.. 2013/02/25 7,106
222389 치과 다녀온 후 자책중 ㅜㅜ 4 치과 2013/02/25 2,065
222388 빵 터지는 고데기 사용법 13 하하 2013/02/25 4,453
222387 문재인 취임식 참석 관련 다음이 사실인가요 3 Riss70.. 2013/02/25 2,705
222386 친구가 매번 짜증나게 하네요. 6 .. 2013/02/25 1,903
222385 260 인분 된장국 끓여야 하는데.... 8 된장국 2013/02/25 1,840
222384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도 가능한지요 2 보험 잘아시.. 2013/02/25 1,653
222383 spa브랜드들중 괜찮은 아이템 서로 소개해봐요 5 .. 2013/02/25 1,638
222382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싫어하네요 9 초3 2013/02/25 912
222381 집에서도 커피 잘 드세요? 11 궁금 2013/02/25 2,149
222380 지금 커피 사러 이마트 가는데 맛있는 커피 좀 추천해주실래요?^.. 10 .. 2013/02/25 2,353
222379 아줌마 영어공부 질문드립니다. 6 세아이맘 2013/02/25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