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앞에 썼던 글인데 한번만 더 조언을 구할께요
중복이라서 불편하신분들께 한번만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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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된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 5천 이라는데 융자가 1억 800이 있네요
잔금 치루면서 융자 다 없애 준다고 하는데
집 매매가는 1억75백 이구요
거래는 1억 2천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 1억 4천에 거래가 하나 되면서 지금 1억 5천에 나왔어요
집은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자가에 살고 있어서 급하지는 않지만 학교 옆 아파트라서 전세가 잘 안나와서요
들어가도 되나요?
전세권 설정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계약은 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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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ntract.kr세상에없던 에코스마트시티 3. 3. 8. 5! LH공사, 오산세교6단지전세1억5천
www.osann-city.co.kr/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 지나다가
잔금 치룬다음 대출받은거 안갚으면 어떡허실건가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결사반대입니다..
잔금 후 대출 갚은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 당일 같이 은행에 가서 갚고 설정 말소하는것까지 확인하셔야 하지만.. 매매가 17500만원짜리 15000원 전세라니... 너무 위험해요... 대출 하나도 없어도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이 집값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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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이 결사 반대라고 댓글 달아 주셨네요
그동안 바뀐거라면 댓글보고 부동산과 싸우고 해서 다시 전세 1천만원 낮춰서 1억 4천에 계약시 융자 모두 정리 하고
제가 내일 추가 특약 사항으로
1. 근저당 설정 3건 ( 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설정이 있는 상태의 계약임)
위 근저당은 잔금시 은행직원 대동 후에 전액 상환,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은 현재 그 상태로 인수하기로 한다
3. 임대기간 동안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불한 관리비 내역서에 있는“장기수선충당금” 은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환급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는 날로부터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기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내용을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할껀데요
그래도 계약하지 말까요?
사실 제가 꼭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답답해요
저희집은 오늘 보고 간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3백을 벌써 입금부터 시켜 놨더라구요
중복이라서 죄송한데 내일 계약할꺼라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제가 전세를 처음 가봐서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