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01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049 아... 저희 아기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하니 정말 맘이 너무 무.. 13 복직을 기다.. 2013/01/18 2,319
209048 전문학교와 지방사립대원하지않는 학과 9 조언을얻고자.. 2013/01/18 1,490
209047 지시장에 파는 대용량 올리브 샴푸 괜찮나요?? 궁금 2013/01/18 720
209046 잘 사는 사람은 주변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나요? 13 궁금 2013/01/18 3,403
209045 대학생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을때 급여 많은 사람쪽에 넣어야 유리.. 2 연말정산때 2013/01/18 570
209044 반갑습니다~~ 4 수성좌파 2013/01/18 413
209043 정상적인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 3 ejf 2013/01/18 1,159
209042 a/s 센타 없어진 독일제 오븐 수리 2 높푸른하늘 2013/01/18 1,782
209041 댓글마다 문재인욕하는 'ㄹ'?뭐하는 애죠?? 7 미친 2013/01/18 695
209040 드디어 가입이 되네요... 눈팅만 하다.. 2013/01/18 386
209039 블랙박스 3 처음 2013/01/18 879
209038 컬투 정성한 결별설 해명 단독인터뷰... 9 오늘도웃는다.. 2013/01/18 4,457
209037 지퍼가 옷 안감에 물려서 잘 안내려가요 4 도와주세요 2013/01/18 3,764
209036 아놔~ 암웨이 디*드랍 2종 세제였네요ㅠㅠ 6 멘붕 2013/01/18 5,118
209035 장거리 연애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2 ... 2013/01/18 2,231
209034 회원장터 글쓰기가 없어요.. 2 maybe 2013/01/18 472
209033 해운대ㅡ2000만원으로 방구하기 5 급해요 2013/01/18 1,049
209032 조언 절실!!침대 매트리스요 5 골라주세요 2013/01/18 1,214
209031 신세계, 이마트 뿐 아니라 전 계열사 직원사찰 뉴스클리핑 2013/01/18 582
209030 영어는 애기때부터하는게 좋은것같아요 14 lgggg 2013/01/18 2,051
209029 강남에서 족발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9 ^^ 2013/01/18 2,084
209028 여윳돈으로 월세 놓고 싶을때 상가 아니면 아파트?? 4 .. 2013/01/18 1,755
209027 헬스장 텃새에 강사가 때려치우고 나갔어요 25 진홍주 2013/01/18 7,550
209026 우리나라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퍼왔음 3 부자? 2013/01/18 2,005
209025 커피메이트에서 내려먹는 원두커피..많이 먹으면 안좋을까요 4 커피 2013/01/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