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32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414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별별. 2013/01/17 318
207413 어제 밤부터 지갑이 눈에 아른거려요~ 2 사고싶다 2013/01/17 1,035
207412 호박 고구마 값이 요즘 왜이런가요? 2 +_+ 2013/01/17 1,731
207411 시누이이의 이런 부탁은 들어줘야 하나요? 14 친구의고민 2013/01/17 3,682
207410 이탈리아건고추 어디서 사나요? 8 샤르망 2013/01/17 1,012
207409 어제 짝 앞부분 못봤어요 . 2013/01/17 365
207408 11세 딸과 같이 봐도 될까요? 2 영화 맘마미.. 2013/01/17 413
207407 대전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어떤가요? 12 어리버리~ 2013/01/17 9,933
207406 결혼 9년차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15 속답답 2013/01/17 15,177
207405 ㅋㅋㅋ - 인수위, 北 해킹 발표 번복 "위험성을 경고.. 참맛 2013/01/17 542
207404 예금 금리보고 한숨이 나오네요 1 .... 2013/01/17 1,282
207403 주인 된 소비자들 대형마트와 ‘맞짱 뜨다’ 1 주붕 2013/01/17 762
207402 리리코스 화장품 괜찮네요^^ 2 각질줄었어요.. 2013/01/17 2,119
207401 나이키 운동화 둘 중에 어떤 거 살까요? 4 나이키 2013/01/17 1,076
207400 영양제(오메가3, 비타민,셀레늄, 프로폴리스) 추천좀... 아이.. 1 새댁 2013/01/17 2,701
207399 7살입체그림 글 찾아주세요!!! 못찾겠당 2013/01/17 522
207398 스팸이나 참치캔처럼 맥주캔에도 비스페놀A가 들어있나요? 1 맥주파티 2013/01/17 1,547
207397 생방송 논란 불러온 '북괴멀티전라도' 과거행적 논란? 2 뉴스클리핑 2013/01/17 606
207396 야왕의 김성령 머리 하면 나이 들어보일까요? 2 무슨파마 2013/01/17 5,211
207395 광주 모임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나요? 2 오늘. 2013/01/17 612
207394 오븐에 김 굽기어떻게 하나요? 7 푸른들 2013/01/17 3,574
207393 명절 즈음에.. 중국여행 3 .... 2013/01/17 656
207392 연극 레 미제라블 보신분 있으세요? 2 어떤가요? 2013/01/17 577
207391 올리브조리도구 안벗겨지나요? 2 궁금 2013/01/17 1,261
207390 어디로 가면 훌훌 털어버리고 올 수있을까요? 2 마음정리.... 2013/01/17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