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랑 할 거예요.
집주인인 딸이 지방에 있어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인감증명서도 3개월이 지났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못찍어주신다네요.
... 부동산거래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가요..? 1개월인가요..? 가물가물...
이거 어쩌나요...
부동산에서는 믿고 하라는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랑 할 거예요.
집주인인 딸이 지방에 있어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인감증명서도 3개월이 지났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못찍어주신다네요.
... 부동산거래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가요..? 1개월인가요..? 가물가물...
이거 어쩌나요...
부동산에서는 믿고 하라는데....
부동산 끼고 하면 괜찮아요.
공인중개사한테 미리 집주인과 전화 통화로라도 확인시켜 달라고 얘기해놓으세요.
대리인 앞에서 그러면 좀 화내는 사람도 있으니...
인감으로 까탈스럽게 하는건
인감으로 혹시 위조?해서 범죄저지르는 뉴스를 봐서 그럴거에요
윗님. 그런가요..?
그럼 계약할 때 뭘 확인하고 하나요...
인감증명서도 옛날 꺼고.. 인감도장도 없고... 하면...
집주인 신분증만 실물로 가져오라고 하면 되나요?
사실 이것도 복사해놓은 거 있다고 그거보라는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거기서 그집을 꾸준히 그렇게 계약했던 곳인지..
처음 거래하는곳인지...
위임장과 두분이 가족이라는 확인서..
대리인 신분 확인하면 될거에요
전세를 구하기 많이 힘든 지역인가요? 저라면 안할 거 같아요.
말 달려서 서울에 한번 오려면 15박 16일씩 걸리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계약 생각만 있으면 그 딸이 해외에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 보내는 거 1박 2일이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살아두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복비만 챙길뿐.
예전에 한번 옴팡 뒤집어쓸뻔한 일이 있었던 이후, 계약은 무조건 정석대로.
정말 믿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저라면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저희 사는 곳이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집 계약을 주말에 했어요.
계약금은 저희 보는 앞에서 인터넷이체 해줘서 확인했고
잔금 받는 날은 평일이라 제가 가서 했는데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남편을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가도 신원 확인이 확실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하기도 한다. 믿고 해야지~~~ 이말만 반복해요.
이러면 된다. 아니다. 라는 말도 없네요.
그냥 주인 편한대로~~~
심지어는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넣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그래도 된다고 했던 부동산이라
별 신뢰는 가지 않아요.
전세 구하기 힘든 지역은 아니예요. 이거저거 따졌을 때 저랑 제일 조건 맞는 집이긴한데
저도 돈거래는 정석대로. 의 주의라서 그냥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했음 좋겠는데
이건 빼도 괜찮다. 저것도 안받아도 괜찮다. 그냥 해라. 뭐 이러니...
부모 자식간에 대리거래는 본인확인 철저하지 않아도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법이 없는 한
좀 찜찜한 건 사실이예요.
정 서류 제대로 못갖춘다. 고 하면 그냥 관둘까요?
대리인인지도 모르고 계약했는대 나중에 등기부등본보고 이름이 틀려서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하는거라고...
그래서 안된다고 인감증명서랑 날인한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니까 귀찮게 한다고....
부동산도 그냥 하라고... 그렇겐 못 하겠다고하니 결국 가져왔음...
그 부동산이 집주인 아주머니랑 오래 거래하신분이란건 나중에 알게 됐고, 지내고보니 그 아주머니도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셨지만
당시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첨부터 이래저래해서 내가 대신 한다 말해준것도 아니고 내가 서류보고 발견하게 하고...ㅡㅡ
부동산에게 강력히 말해서 서류 잘 챙겨달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복비 주는거 아닙니까...
이제 주말인데 집주인 올라오면 되겠네요 -.-
오지도 못하고 인감증명도 못떼오고 그러면 관두라 하세요.
그 집만 있는 거 아니면 찝찝한 계약 안하는 게 나중을 위해 백 번 나아요.
아니 무슨 노 저어 오는 것도 아닐텐데 해외도 아니고 지방 산다고 ㅎㅎㅎ
그리고 윗분들 말씀처럼 부동산 너무 믿지 마세요. 집주인 편드는 경향이 있어요.
집주인은 계속 붙잡아두는 손님이고 전세드는 사람은 뜨내기 손님? 그런 건가봐요.
원글님 경우와 제 경우는 물론 다르겠지만, 전 황당한 경우를 겪었거든요.
집주인의 망나니 남동생이 자기가 얹혀서 살고 있던 집을 저희한테 전세주고
전세금 받아서 나르려고 했었어요. 낮에 그 남동생 혼자 있는 집만 봤고
부동산에서도 나중에 서류 보완 해줄테니 계약하래서 그런 줄 알았다가
남편이 스톱하는 바람에 모면했네요. 대리인 계약이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제대로 챙겨줘야죠. 부동산 절대 믿지 마세요.
그죠?
주인이 암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도 그 계약 안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겠네요.
계약금이랑 잔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넣으면 그게 제일 안전해요...
부동산하는 사람들 거짓말 무지잘해요--;;
저희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전세줄때마다 제가 대리인으로 갔었는데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한것들은 다 가지고 갔었어요~
대리인이 오면서 제대로 서류도 안챙겨오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부동산 사람들 믿으면 안됩니다.
위임장에 인감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 무시하고 그냥 하자고 하면 그게 더 수상한겁니다.
님의 재산은 부동산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하도 부동산에서 유독 까탈스럽다.고 하길래 점점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여기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역시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계약서엔 도장 안찍는 게 답이예요.
감사합니다. ^^
계약금 집주인계좌로 넣어도 집주인이
난 모르는 일이다 하면 재판에서도 져요(경험자)
대리인은 대리인일뿐 책임질 의무 암것도 없고
이리저리 책임전가하다 그냥 끝납니다
서류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네. 댓글 주신 분들 말씀대로 할께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게 까탈스럽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돈거래 안해야겠어요.
부동산에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싫음 말라고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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