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원천징수를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원천징수를 안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했다고 하는데요
그후 2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떼지 않았던 원천징수를 22개월치를 제하고 준다는 군요
제가 궁금한건 5월달 종합소득세 에서 저는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만 쓰는데 제것이 아닌 남편것도 공제가 되는지
또 22개월의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원천징수를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원천징수를 안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했다고 하는데요
그후 2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떼지 않았던 원천징수를 22개월치를 제하고 준다는 군요
제가 궁금한건 5월달 종합소득세 에서 저는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만 쓰는데 제것이 아닌 남편것도 공제가 되는지
또 22개월의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없는데...
퇴직금 관련은 노동청 소관....
원천징수 안한 것은 오히려 사업주 부실...그에 따른 가산세[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