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네이버에서 보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일v므찌다 』입니다.
제 고객님들과 일부 설계사분들께서 이 곳 자유게시판에 올해 개정되는 단독형 실비보험 관련하여
이상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확인차 들어왔습니다.
어느 설계사분께서 게시물을 올리셔서 많은 회원분들이 멘붕이 오신듯 한데..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설계사분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글 내용과 닉네임은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1. 3월 이후부터 판매되는 단독 상품에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갱신시 보험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매 1년씩 갱신으로 최대 15년 갱신으로 이루어지며, 이후는 갱신이 아닌 "재가입" 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
뿐입니다.
재가입 시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약관이 변경되면 고객은 변경된 상품 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력때문에 변경된 상품/타 보험사로 갈아타기 힘든 경우
원래 가입하셨던 보험회사 처음 계약 당시의 조건 그대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1년 갱신 단위로 최대 15년이고, 같은 사이클로 계속적인 갱신+재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http://cafe.daum.net/rlathf007/SbjG/20 <- 위 내용과 관련된 링크 입니다.
2. 개정약관 어디에도 15년씩 두번의 재가입(30년) 이후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약관규제법』보험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3. 단독 실비보험은 현행 실비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아본다면 두가지겠네요.
3-1 31세 사무직 남성의 경우 월 보험료 8천원 정도로 설계사 수수료가 보험료 수준이라는 점.
그래서 우편청약시 우편비, 대면청약시 차 값, 교통비도 안나와 설계사를 통하기 보단 직접 보험대리점을 내방하여
가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3-2 지금까지 판매되는 실비는 매 갱신시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가 서면(서류)또는 전화로 갱신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단! 4월 부터는 "재가입"시 똑같이 "재가입" 안내를 하고 계약자가 "재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집주소, 회사주소 등.. 필히 변경될 때 마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야 하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구요.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질문내용은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