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695 제가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상가집 가면 안되나요??? 10 여쭤요. 2013/01/10 2,585
205694 [사설] 말의 죽음, 시인의 죽음 / 한겨레 2 저녁숲 2013/01/10 1,257
205693 어제 글쓴 새댁입니다 8 2013/01/10 2,437
205692 윈도우8 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ㅠㅠ 5 두분이 그리.. 2013/01/10 1,316
205691 전과사실분들 4 안타까워서 2013/01/10 1,216
205690 어떤거 사주셨어요? 초등털실내화.. 2013/01/10 554
205689 과탄산 소다..행주 삶는데 정말 좋으네요. 6 와우 2013/01/10 3,643
205688 겨울 남이섬 어떤가요? 2 겨울여행 2013/01/10 1,233
205687 토스트기 지저분한데 어찌 청소를 해야 할까요? 3 -- 2013/01/10 1,762
205686 새 정부, ‘MB위원회’ 간판 내린다 세우실 2013/01/10 578
205685 제주도 신라호텔 vs 해비치호텔 14 추천 2013/01/10 7,523
205684 떡볶이에 오렌지쥬스를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10 초보주부 2013/01/10 3,577
205683 친정엄마와 통화를 한후 드는 기분 7 살림살이 2013/01/10 2,605
205682 혹시여자가 남자 수영복 입어도 6 도배해~ 2013/01/10 3,556
205681 요즘..융자없는 전세찾기가 힘든가요? 5 dma 2013/01/10 1,666
205680 TV 맛집프로그램에 육수내면서 양파망에 재료넣어 끓일때 12 불감증 2013/01/10 3,331
205679 대표 떡장수 "서초구 혼표에 선관위도 놀러더라&quo.. 4 이계덕/촛불.. 2013/01/10 1,359
205678 마인코트 시장에서 샀어요 26 정체 2013/01/10 5,588
205677 이걸 보니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것이 아니네요.... 4 식민지충격 2013/01/10 1,118
205676 朴 당선인·아웅산 수치 만남 추진 9 세우실 2013/01/10 1,117
205675 애가 94점 받아왔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58 .. 2013/01/10 9,457
205674 전원주택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10 ... 2013/01/10 3,223
205673 샌드위치용으로 적당한 빵은 어떤걸로 4 재미 2013/01/10 1,699
205672 누가 뭐라해도 82만큼 따뜻한 곳이 있나요.. 16 묵묵 2013/01/10 1,347
205671 이부진남편.. 20 .. 2013/01/10 3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