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2월15일경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경찰에서 조회수 : 3,905
작성일 : 2013-01-04 16:12:29

집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코너를 틀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 당했는데요 

지구대에서 와서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라면서  경찰조서 받으러 나오라 하면  나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경찰서에 직접가서 면허증 반납하겠다고  갔는데 

아직 전산에 입력된 자료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네요 

면허 취소가 이렇게 더디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대통령 취임식 사면이 있다면 

사고날은 12월 15일

면허 취소 통보는  대통령 사면이후라면  

 

저 같은 경우도  사면이 해당될까요? 

 

욕하지 마시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75.212.xxx.2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지개1
    '13.1.4 4:25 PM (211.181.xxx.31)

    아..욕하고 싶어요 ㅠ 왜냐면 글에 너무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요 ㅎ

  • 2.
    '13.1.4 4:27 PM (175.212.xxx.244)

    전치4주가 나왔고 두바퀴 구른 새차를 폐차하였구요
    내스스로가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글 몇줄로 어찌 판단이 될까요
    음주운전은 첨이자 마지막입니다.

  • 3. 추가로
    '13.1.4 4:29 PM (175.212.xxx.244)

    운전해야만 먹고 살아갈수 있으니,
    시급한 맘에
    혹시나 하는 맘이 있는거에요

  • 4. 그런 사고를
    '13.1.4 4:29 PM (61.254.xxx.129)

    내놓고 사면부터 챙기시나요??????

    사면 대상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날짜상 될 리 없어보이는군요.

  • 5. 그걸로
    '13.1.4 4:30 PM (61.254.xxx.129)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했어야죠.

    남의 명줄 끊을 뻔 하고, 본인 명줄 끊을 뻔 하고......

  • 6. 무지개1
    '13.1.4 4:40 PM (211.181.xxx.31)

    사면은 모르겠구요
    그냥 지금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좀 이상하긴하네요
    원래 적발되면 바로 면허증 가져가고 임시면허증 써주는걸로 아는데요

  • 7. 아마
    '13.1.4 5:24 PM (203.142.xxx.231)

    진술서 쓰라고 다시 연락올껍니다. 몇년전에 제 남편이 음주로 걸린적이 있어서요(사고는 안냈고. 음주검문에 걸렸죠)
    한달쯤 후에 진술서 쓰라고 연락올거고, 가서 진술서 쓰면, 그러부터 얼마후에 벌금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면은 해당안되실듯해요. 기준일이 있겠지만 죄가 확정되어야. 사면이든 뭐든 될텐데. 님은 아직 죄가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제 남편도 몇년전 겨울에 걸려서 취소당하고, 그 다음에 8.15사면 된적이 있는데. 윗님..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걸 말하는걸껍니다.

    제 남편 8.15사면되고. 8.18일날 운전면허 다시 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473 7년차에 이정도 월급이면 대기업 수준인가요? 1 .. 2013/02/06 2,518
219472 성과급 반타작ㅠㅠ 5 돈없어서죽겠.. 2013/02/06 3,001
219471 딸아이가 얼른 컸으면 좋겠어요...ㅠㅠ 8 ,. 2013/02/06 1,936
219470 코엑스 아쿠아리움.(설날.맛집) Drim 2013/02/06 1,095
219469 일본의 난방용품 "코타츠" 아세요? 5 ... 2013/02/06 3,833
219468 누굴죽일만큼 증오한적있으세요? 9 무서움 2013/02/06 2,919
219467 지갑 어디가 저렴할까요 5 면세점 2013/02/06 1,551
219466 직장동료관련..제가 잘못한건가요.. 4 고민 2013/02/06 1,834
219465 층간소음 가해자 5 평온 2013/02/06 2,184
219464 머리 스타일 바꾸고 싶은데... 3 파마 2013/02/06 1,788
219463 명절때 케이티엑스타면 이상한사람 많답니다. 4 칠년차 2013/02/06 2,945
219462 대기업이나 금융권 결혼하고 출산후에도 계속 다닐수있나요? 3 ... 2013/02/06 2,638
219461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대기업 대변 나선 조중동 0Ariel.. 2013/02/06 1,012
219460 산미구엘 맥주요. 10 .. 2013/02/06 2,109
219459 어제 뉴스 잘못 들은건지.. 정부의 월세 부담 덜어주는 대책이라.. 4 .. 2013/02/06 1,872
219458 동성애 얘기가 나온 김에 제 경험 6 후회 2013/02/06 5,279
219457 명절에 친정 부모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1 명절고민 2013/02/06 1,498
219456 무슨 파마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 ... 2013/02/06 2,456
219455 이번 분기 일드 보시는 분 뭐 보시나요? 21 일드 2013/02/06 2,830
219454 뇌종양 걸린 사병에게 두통약 처방한 군대 2 뉴스클리핑 2013/02/06 1,772
219453 올인원pc 8 부탁드려요 2013/02/06 1,620
219452 국민연금 개인연금 적금 ..... 2013/02/06 2,133
219451 안나수이 루즈자 쓰시던분들 어떤걸로 갈아타셨나요? 발색과 보습.. 2013/02/06 2,638
219450 5살 여아 틀린걸 가르쳐 주면 울면서 화내요. 9 난감해라 2013/02/06 2,840
219449 상가보증금 받아내기 부탁드려요 골치아퍼 2013/02/06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