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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개인이름으로 상호가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3-01-04 15:29:36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상호를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번호를 대표자 주민번호로도 끊을수 있는건가요?

잘 알고계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4 3:30 PM (118.33.xxx.192)

    개인이 끊을때 그렇게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 원글이
    '13.1.4 3:31 PM (59.5.xxx.118)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개인이름으로 끊어도 되나요?

  • 3. ...
    '13.1.4 3:33 PM (123.142.xxx.251) - 삭제된댓글

    안될걸요?
    사업자는가있는사람은 발행안하면 다른사람이름으로 끊던데요..

  • 4. 잉글리쉬로즈
    '13.1.4 3:38 PM (218.237.xxx.213)

    사업자 등록 안 하신 거면 몰라도, 사업자등록 하셨으면, 등록증에 나온 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5. 원글이
    '13.1.4 3:43 PM (59.5.xxx.11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6. ...
    '13.1.4 5:44 PM (110.12.xxx.119)

    매출자와 매입자 어느쪽이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과세자만 발급 가능 합니다. (매출자)

    세금계산서 받는건 사업장은 물론 개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자)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매입 부가세 환급 못 받지요. 사업장은 매입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구요.


    원글이님이 매출자이시고 사업자등록증 있으시면

    원글님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로 공급자 부분 적으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매입하는 상대방(공급받는자)이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넣으시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면 매입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공급받는자 부분에 넣어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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