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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해서 범인이 부정사용했는데 보상이 50%도 안나온데요.도움좀..

고양이바람 조회수 : 3,568
작성일 : 2013-01-03 18:10:47

지난번 낮에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돈 인출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통장내역 조회하다

 

제카드를 범인이 주어서 막 사용한걸 알고 바로 분실신고와 경찰신고 했습니다.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고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하고 금액은 4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여서

 

카드 보상이 다 될거라고 기대했네요.

 

오늘 전화왔는데 50%만 보상된답니다.그것도 더 깍일수도 있다네요.

 

1. 50만원 이상건은 가맹점 책임 물어 보상되는데 제껀 소액이라 카드사에서 전액 책임져야되서 전액보상 안된데요.

 

2. 현금인출기에서 잃어버려서 보상금액이 깍인데요. 술마시고 잃어버린거랑 똑같다네요.

 

제가 알기론

1.범인이 다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1건만 20만원 나머지는 5만원 미만이라 무서명 결재했어요.

  무서명결재 시행하면서 사고는 모두 카드사에서 책임지기로 한거라고 신문기사 읽었는데..

2.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한게 마지막이고 잃어버린건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도 원래 그렇다네요.

 

원래 정상적으로 카드 사용하다 잃어버려도 이런식으로 50%나 깍여서 보상되나요. 다른 분들보면 큰 과실없으면  대부분 전액보상내지는 80%이상 보상받았다는 글 있는데.. 너무 화나고 기가막히네요.

 

IP : 221.163.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3.1.3 6:47 PM (61.72.xxx.135)

    그런데 범인이 백화점에서 사용한거면 CCTV 는 없었나요?
    이런 경우 못잡나요?

  • 2. 강하게
    '13.1.3 7:22 PM (117.111.xxx.68)

    강하게 민원넣으세요;;
    이런건 진상아니니까 강한민원은 더 처리해줘요
    무사인은100프로 맞을듯
    카드샆넌의로 만든건데 돈 못준다하시고 사인한것도 사인대조 안했으니 가맹점 책임 있는데 50프론 심했어요

  • 3. 고양이바람
    '13.1.3 7:24 PM (221.163.xxx.151)

    제가 카드사에 전화해 일일이 사용매장 다 전화하고 물어봐도 경찰이 요청해야 보여줄수 있다 하구요. 경찰은 살인사건도 아니니 신경도 안써요. 경찰왈 거의못잡으니 잃어버리라고 하고.. 경찰에 계속 전화해서 수사요청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담당도 안정해졌다고 하고...포기했어요. 카드사도 경찰 그런지 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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