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낮에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돈 인출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통장내역 조회하다
제카드를 범인이 주어서 막 사용한걸 알고 바로 분실신고와 경찰신고 했습니다.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고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하고 금액은 4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여서
카드 보상이 다 될거라고 기대했네요.
오늘 전화왔는데 50%만 보상된답니다.그것도 더 깍일수도 있다네요.
1. 50만원 이상건은 가맹점 책임 물어 보상되는데 제껀 소액이라 카드사에서 전액 책임져야되서 전액보상 안된데요.
2. 현금인출기에서 잃어버려서 보상금액이 깍인데요. 술마시고 잃어버린거랑 똑같다네요.
제가 알기론
1.범인이 다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1건만 20만원 나머지는 5만원 미만이라 무서명 결재했어요.
무서명결재 시행하면서 사고는 모두 카드사에서 책임지기로 한거라고 신문기사 읽었는데..
2.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한게 마지막이고 잃어버린건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도 원래 그렇다네요.
원래 정상적으로 카드 사용하다 잃어버려도 이런식으로 50%나 깍여서 보상되나요. 다른 분들보면 큰 과실없으면 대부분 전액보상내지는 80%이상 보상받았다는 글 있는데.. 너무 화나고 기가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