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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름으로 집이 근저당 잡혀있음 대출 못받나요?

근저당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3-01-03 17:31:57

자세한 얘기 다 쓰자면 길고 길어서 그만하라고 원망 들을듯하구요

암튼 명의는 본인명의인데 자식이름으로 몇천정도 근저당 되어있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정상 대출을 받으시려 합니다(집 매매가의 1/4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있는걸로 압니다)

은행 가봐야 확실한건 알겠지만 대출 받을때 근저당권자에게 은행에서 통보(전화, 우편등)가 가는건지요?

아님 근저당권자의 허락(인감이나 위임장 혹은 기타증명서등)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요?

어느정도 답글 달리면 원글 지울테니 답글 달아주신 님들 양해바랍니다

 

 

IP : 119.196.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1.3 5:48 PM (211.55.xxx.10)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부모님이 그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 받는 거지요?
    아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은행에 연락은 안 가고 추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아파트 평가 금액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거예요.

    원글님은 혹시 근저당권자가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2. 원글
    '13.1.3 5:56 PM (119.196.xxx.153)

    제가 글을 잘 못 썼나봐요
    다시 쓰자면
    1.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다(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집)
    2. 이 집의 매매가(예를 들어 집의 매매가격이 1억정도라면 )의 1/4 정도 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자식중 한명이 가지고 있다
    3.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한다
    4.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따로 허락(인감이나 기타증명서등으로)을 받아야 하는지요?
    5.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은행에서 연락을(우편이나 전화로)해주는지요?

  • 3. 음.
    '13.1.3 5:59 PM (211.55.xxx.10)

    그 집을 담보로 아들에게 대출을 해 준 거니까 집 권리자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부모님이 대출 받는다고해서 아들에게 연락 안 가요.

    만약 아들이 추가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거지요.

  • 4. 나는나
    '13.1.3 8:16 PM (218.55.xxx.157)

    자식이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자식이 채권자라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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