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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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돈을 시아버님이 영수증을 써달라시는데...
1. 저라면...
'13.1.3 11:33 AM (211.201.xxx.173)남편에게 해결하라고 할 거 같아요. 남편이 시가식구들과 함께 일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본인 잘못으로 별거하게 된 처지에 그 천만원이 아까워서 어른들하고 같이 머리 굴린 듯.
나중에 아이에게 무슨 낯짝으로 얼굴 들이밀거냐고 하시고, 남편이 해결하라고 하세요.2. ..
'13.1.3 11:37 AM (58.143.xxx.120)시아버님이 대행을 하시든
집 주인 연락처를 제대로 아시고
님이 송금을 해도 해야되지 않나요?
대출금은 님이 부담하셨다면서요?
집 얻는데 웬 천만원만 해주는지 것도 이해안되고
대출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것이고
집얻을 돈 받아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생활비,교육비만도
힘에 부칠텐데요.3. ...
'13.1.3 11:42 AM (14.55.xxx.168)읽어보니 차용증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이네요. 남편에게 물어보시고(남편이 시부께 빌린 돈 인가 싶네요)
써주시면 되지요. 갚으라는 돈이 아니잖아요4. ..
'13.1.3 12:03 PM (211.176.xxx.12)천만 원을 님의 배우자로부터 빌린 것이든 증여받은 것이든 님이 일단 그걸 님의 통장에 확보한 후에 님의 재량으로 하시길. 왜 여기에 시부가 낍니까? 여러가지 대행해준 건 금전적으로 보상하시길. 그게 설마 천만 원치가 되지는 않을 것.
이혼시 재산분할 때 속 시끄러울 확률 99.9%입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심이 이로울 겁니다.
빌렸으면 빌린 증거,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은 증거를 남기시길.5. 남편 앞으로 써주세요
'13.1.3 12:08 PM (58.231.xxx.80)별거에 양육비 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 이경우
시부모도 이혼까지 생각하는거죠6. ..
'13.1.3 12:08 PM (211.176.xxx.12)시부가 아무리 님을 아껴주었어도 자기 아들과 이혼하면 님은 남입니다.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피아구분을 잘해야 오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