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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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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0.0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13-01-03 11:28:49
월급을받아서 일부용돈만남기기고 부모님께송금하여 적금예금을들었습니다..
명의를제것으로한것도있고 부모님이름으로한것도있습니다...
대부분 명의를제것으로하면 은행절차가복잡하여. 부모님명의로많이되어있구요..
적년에 부모님이 만65세가되니 노령연금을타려고했더니 금융자산때문에 탈락되셨어요...
제게 다시송금하셔서 신청할려고합니다...
어떨때쏭금할때는 3천이넘을때도있구요...
얼마되지도않는돈인데...
증여로세금추징이들어올확률있을까요?
IP : 223.62.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3.1.3 11:35 AM (211.201.xxx.173)

    그 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로 세금추징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그동안 원글님이 송금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걱정하지않고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

  • 2. ..
    '13.1.3 11:35 AM (119.202.xxx.99)

    님이 부모님께 송금했던 돈 다시 받는거니 증여세 없을거에요.
    그런데 다른 미혼 분들도 이 글 참고하세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월급 받아서 자기 월급 자기가 적금 들고 관리하는게 맞는데
    괜시리 부모님한테 드려서 이렇게 고생들이에요.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요
    월급을 부모님한테 드려서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뭔가요?
    본인이 직접 적금 들면 되는데.......

  • 3. 0.0
    '13.1.3 11:37 AM (223.62.xxx.177)

    아...어려서는제가관리하는것 못하고막써버릴까봐 관리해주셨어요..시집갈때부모님도움안받을려구요....^^그래서일억쯤모았구요..부모님께감사하죠~^^

  • 4. 0.0
    '13.1.3 11:39 AM (223.62.xxx.177)

    아~답변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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