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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나루터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3-01-03 08:42:10

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아 !! 곽노현 교육감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03061804610

IP : 211.48.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3 8:48 AM (182.219.xxx.30)

    날도 추운데 나오셔야겠네요.
    선거도 다 치뤘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배웠다는 분들! 이런 부조리의 현실이 견딜만 하십니까?

  • 2. 나루터
    '13.1.3 9:06 AM (211.48.xxx.216)

    ..님 mb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힘없는 국민들에게나 적용되는 용어네요 ㅎㅎ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0

  • 3. 세우실
    '13.1.3 9:10 AM (202.76.xxx.5)

    전 아직도 "사후매수죄"라는 말이 뭔 빌어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씁니다.

  • 4.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잖아요.
    '13.1.3 9:21 AM (163.152.xxx.46)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정체성부터 다시 세워야 할 판이데요.
    이뭐병...

  • 5. 몇 일전 만난
    '13.1.3 9:43 AM (58.143.xxx.120)

    택시기사 입에 거품 물더만
    단체교육받나 싶을정도
    가끔 한두분 정도만 바른 사고갖고
    계시고 이분들 움직이는 확성기죠

  • 6. 통마늘
    '13.1.3 10:46 AM (110.9.xxx.26)

    그러니까요 '사후매수죄'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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