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투표지 보관 2개월로 단축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2012년 6월(대선 6개월 전), 투표용지 보관기간 5년 보관 -->2개월(소송제기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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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확실한 건가요??
어디선가 저런 글을 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몇번을 읽어봐도 이상하네 진짜,,,
부정선거란 건 있을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는 손댈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 잘못은 아니다 ,,,이건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 문제없다,,,이건지
또
그 동안은 투표용지를 5년이나 보관했었나요?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담,,왜 갑자기 5년에서 2개월로 확 줄여버렸을까요?
5년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
또는 5년 씩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확 기분좋게 2개월로 줄인걸까요?
쓰는 김에
더 기분좋게 이틀 해버리지 뭘......2개월씩이나 갖고 계실라고,
근데
저 2개월 보관이란 건 맞는 건가요?
2개월 후엔 소각하나요?
5년씩 보관하던걸 왜 갑자기 2개월로 고쳐쓰까....참,,,,,,,,
http://cafe.daum.net/CandleVictory2012/Fwml/13?docid=4049150347&q=%BA%CE%C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