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362 테이크 아웃 컵 재활용 하세요? 왜 더 맛있을까요? ㅋㅋ 14 기분탓일까요.. 2013/01/29 3,270
    212361 보험 설계사분이 자꾸 방문하시겠다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19 .... 2013/01/29 4,108
    212360 "민주, 이념·증오 정치 그만" 윤여준 쓴소리.. 6 민쥬당 2013/01/29 1,105
    212359 미역줄거리 어떻게 해먹어요? 7 2013/01/29 1,211
    212358 유치뺀자리 잇몸의 멍 괜찮을까요? 3 ..... 2013/01/29 1,329
    212357 아동 스키복인지 보드복인지 좀 찾아주세요. 4 제발이요. 2013/01/29 1,187
    212356 유치원 방과후 수업 어때요? 1 청춘 2013/01/29 1,878
    212355 소프트쉘크랩 = 소프트쉘 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3 소프트 2013/01/29 6,402
    212354 천씨 성 여자이름 이쁜 거 추천해주세요! 38 Wwww 2013/01/29 11,423
    212353 '가' 로 시작하는 대학이 뭘까요? 4 모르겠어요 2013/01/29 2,164
    212352 5.18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던 '자칭' 고대생 현피 ㅋㅋㅋ 3 ,,, 2013/01/29 1,208
    212351 명절때 은행에서 선물을 받았었는데요 19 궁금 2013/01/29 4,515
    212350 cupro는 일본 생산밖에 없는지요? 원단 관련 2013/01/29 591
    212349 정독 도서관 가려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3 ..... 2013/01/29 3,774
    212348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6 육아선배님들.. 2013/01/29 954
    212347 포만감 느끼면서 칼로리 낮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19 다이어터 2013/01/29 4,340
    212346 삼성 녹색기업 1 믿을 곳 없.. 2013/01/29 478
    212345 삼성전자 불산 누출…<중앙><동아>는 제 .. 1 0Ariel.. 2013/01/29 631
    212344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8 학부모 2013/01/29 1,128
    212343 1600-9999 뭔가요? 4 스팸문자??.. 2013/01/29 1,347
    212342 안산 쪽 상가 시세 3 ... 2013/01/29 1,004
    212341 야채수프 먹을 때 다른 음식 조심해야 하나요? 한약처럼? 2 ---- 2013/01/29 1,430
    212340 44세코성형하고파요 10 관상바꾸고파.. 2013/01/29 2,038
    212339 뭘 만들수 있을까요 6 메뉴고민 2013/01/29 639
    212338 82쿡 같은 외국(미국) 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8 예전글 2013/01/29 1,383